선박료

선박입출항료
선박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수역시설 중 항로·선회장,
외곽시설,
항행보조시설
1회 입항 또는 출항 시(1톤당) : 135원 선박입출항료에는 항로표지 사용료 (선박 1톤당 24원)가 포함됨
접안료
접안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외곽시설 중 선박의 계류가 가능한 시설,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기본료 (10톤·12시간당) : 외항선 358원, 내항선 120원
    • 초과사용료 (10톤·1시간당) : 외항선 29.9원, 내항선 10원
  • 나) 기타선박
    •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691원
    • 항내운항선 (항내준설선 및 항내부선을 포함한다.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6,781원
    • 연안여객선 (총톤수 50톤 이하, 1척 1월 이하) : 3,913원
  • (나)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가)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함
  • 기타 선박의 경우 기준 톤수 이상의 선박은 50톤 초과마다 기본료의 50% 가산
정박료
정박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
    • 기본료 (10톤·12시간당) : 외항선 187원, 내항선 61원
    • 초과사용료 (10톤·1시간당) : 외항선 15.7원, 내항선 5.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계선료
계선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계선장
  • 가)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 (10톤·12시간당)
    • 외항선 : 28.5원
    • 내항선 : 9.2원
접안료 징수대상 선박 중 기타 선박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화물류

화물입출항료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수역시설, 임항교통 시설, 화물 보관처리 시설 중 화물장치장
  • 일반화물·기계하역처리 화물·무연탄 : 원/ 1톤
  • 컨테이너 화물 : 원/ 1TEU
  • 송유관이용액체 화물 : 원/ 10바렐
    화물입출항료 요율
    구분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일반화물 외항 입항 341 306 194
    출항 203 192 120
    내항 90 85 54
    기계하역
    처리화물
    외항 203 192 120
    내항 51 51 51
    컨테이너
    화물
    외항 4,429 4,200 2,742
    내항 1,161 1,161 1,161
    송유관
    이용화물
    외항 111 111 111
    내항 75 75 75
    무연탄 · 27 27 27
    20’이외의 컨테이너 BOX 요금징수
  • 10’: 1TEU 요율의 2분의 1배
  • 35’: 1TEU 요율의 1.7배
  • 40’: 1TEU 요율의 2배
  • 45’: 1TEU 요율의 2.3배를 각각 적용
화물체화료
화물체화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화물보관 ·처리 시설
  • (원/ 10톤·1일)

    화물입출항료 요율
    구분 야적장 창고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외항 화물 내항 화물
    요금 면제 기간 입항: 5일
    출항: 7일
    4일 입항: 5일
    출항: 7일
    4일
  • 요금 면제 기간 경과 후 적용되는 요금

    화물입출항료 요율
    1-10일 86 65 187 132
    11-20일 187 132 274 196
    21-30일 244 183 292 210
    31일 이상 292 210 339 236
인천 및 울산항의 야적장 및 창고이용 외항화물 사용료 면제기간은 입항 4일, 출항 6일 적용

여객터미널 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 출항여객 1인당 : 1,500원
    • *국가가 관리·운영(위탁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하지 않는 국제여객터미널 제외
6세 미만의 소아는 제외
연안(종합)여객 터미널이용료
연안(종합)여객 터미널이용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여객이용시설 중 대합실·여객승강용시설
  • 출항여객 1인당 : 여객운임의 10%
    (단, 최저 400원, 최고 1,500원으로 하되, 도서민과 2세 이상~13세 미만 어린이는 50% 할인)
2세 미만의 영아 면제
주차장시설
  • 해당 항만관리청이 정하는 주차요금

전용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창고 및 야적장사용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화물보관 ·처리 시설
  • (원/ 10톤·1일)

    화물입출항료 요율
    구분 요금
    부산항 및
    인천항
    기타항
    창고(상옥) 외항화물 1,288 1,029
    내항화물 929 743
    야적장 포장 외항화물 571 420
    내항화물 409 307
    미포장 외항화물 306 277
    내항화물 224 203
컨테이너 조작장의 사용료는 사용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함
건물·부지등의 사용료
건물·부지등의 사용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항만건물, 항만부지
  •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한다.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싸이로 및 냉장창고 등 특수창고의 사용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화물보관·처리시설
  •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한 국가귀속 시설로서 비관리청이 무상사용 중인 경우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의 1,000분의 50을 동 시설의 연간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부지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
  • 나)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제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에프런사용료
에프런사용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화물처리시설
  • 가) 부두의 구조 및 기능상 에프런 전용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의 "포장·외항화물" 요율을 적용한다.
수역점용료
수역점용료
징수대상시설 요율 비고
화물처리시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
    •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사용하여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돌핀 등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료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