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자유무역지역 개념
  •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 지역을 말하며, 입주기업에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부여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비관세지역) 국내지역(관세지역) CV창고물류센터 -하역,운송,보관,분류,상표부착,검사,가공,보수,전시,판매 등 > 국내지역 물품반출 > 세관(GATE) 관세등부과 수입통관정차 / 국내물품반입 수출로 간주(환금/면제) > 세관(GATE) > CV 창고 물류센터 하역, 운송, 보관,분류, 상표부착, 검사, 가공,보수,전시,판매 등 - 울타리(Fence) > (재)수출,환적 / 외국 관세 등 면제 세관절차생략 > 물품의 반임 / (재)수출, 환적
입주기업 인센티브
  • 감면 대상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불 이상인 기업
    • 물류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불 이상인 기업
  • 감면내용

    •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간은 50%가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전남도 조례), 재산세는 재산취득일로부터 10년간 100%, 다음 5년간 5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광양시 조례)
    • 모든 기업에 관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등 면제(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
입주가능 업종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포장, 보수, 가공, 조립, 선박의 수리·정비·조립 등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현황도 , 컨테이터 터미널 3-3단계 가장 왼쪽에 위치 , 컨테이너터미널 3-2단계 왼쪽 하단 위치 면적 2,597,013 , 컨테이너터미널 2-2단계 하단 두번째 위치 면적 : 2,597,013 , 컨테이너터미널 2-2단계 하단 세번째 위치 면적 : 2,597,013 , 컨테이너터미널 2-1단계 하단 4번째 위치 면적 : 1,387,500 , 컨테이너터미널 1단계 하단 다섯번째 위치 면적 1,387,500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구 분 면 적(㎡) 비 고
① 종전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1, 2-1단계 컨부두 1,387,500 ´02. 1. 1. 지정
동측 항만관련부지 내 LME* 창고부지 52,358 ´03. 3.28. 지정
② 추가지정 자유무역지역  
2-2, 3-1, 3-2단계 컨부두 2,597,013 ´04.12.31. 지정
동측 항만 관련 부지 (LME 창고 부지 제외) 340,066.1
서측 항만 관련 부지 154,500
동측 항만 배후 단지 1,523,910
동측 철송장 174,344.6
중마공유수면매립지 167,045.1
도 로 357,699
③ 확대지정 자유무역지역  
서측 배후 단지 및 서측 철송장 2,091,130 ‘08.12. 8. 지정
냉동·냉장창고 및 복합운송창고 33,898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인근 배후단지 167,140 `19. 8. 22. 지정
총 계 (①+②+③) 9,046,604㎡ (2,741,395평)  

* LME((London Metal Exchange) : 런던금속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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