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자유무역지역
개념
입주기업 인센티브
-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 지역을 말하며, 입주기업에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의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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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불 이상인 기업
- 물류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불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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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그다음 2년간은 50%가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전남도 조례), 재산세는 재산취득일로부터 10년간 100%, 다음 5년간 5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광양시 조례)
- 모든 기업에 관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주세 등 면제(자유무역지역법 제45조)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매출액의 50% 이상을 수출)으로 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
- 물품의 하역, 운송, 보관, 전시, 포장, 보수, 가공, 조립, 선박의 수리·정비·조립 등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구 분 | 면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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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 ||
1, 2-1단계 컨부두 | 1,387,500 | ´02. 1. 1. 지정 |
동측 항만관련부지 내 LME* 창고부지 | 52,358 | ´03. 3.28. 지정 |
② 추가지정 자유무역지역 | ||
2-2, 3-1, 3-2단계 컨부두 | 2,597,013 | ´04.12.31. 지정 |
동측 항만 관련 부지 (LME 창고 부지 제외) | 340,066.1 | |
서측 항만 관련 부지 | 154,500 | |
동측 항만 배후 단지 | 1,523,910 | |
동측 철송장 | 174,344.6 | |
중마공유수면매립지 | 167,045.1 | |
도 로 | 357,699 | |
③ 확대지정 자유무역지역 | ||
서측 배후 단지 및 서측 철송장 | 2,091,130 | ‘08.12. 8. 지정 |
냉동·냉장창고 및 복합운송창고 | 33,898 | |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인근 배후단지 | 167,140 | `19. 8. 22. 지정 |
총 계 (①+②+③) | 9,046,604㎡ (2,741,395평) |
* LME((London Metal Exchange) : 런던금속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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