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이용안내

편리한 항만이용을 위해 항만이용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출항 수속, PORT-MIS 이용절차, 관제(VTS) 절차, 항만 내 주의사랑,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편리한 항만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력제한

항계 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항 구항지역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너울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8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항법

  • 여수항 및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특정해역을 따라 입출항하는 거대선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광양 항 남측항계선과 광양항 제2항로, 제3항로 및 제4항로의 분기점 부근 사이에서는 특별한 주의로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광양항 항로 및 하동지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광양항 제1항로 및 제3항로를 항행하는 거대선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 여수해만의 특정해역 내 대도 입·출항 선박은 광양항 제1호 등부표 및 여수 외항 등 부표를 좌현에 두고 항행하여야 한다.
  • 광양항 목도와 소당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이 교행 되거나 교차되지 않도록 입·출항 선박은 상호 교신 후 선속을 적절히 조정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안전한 곳에서 교행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잡종선 및 총톤수 20만 톤 미만의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어로행위

항계 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항 구항지역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너울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8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검역정박지 사용시

검역정박지에서 검역완료 후 2시간 이상 초과 대기를 하거나 각종 항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선박은 다른 정박지로 이동하여야 한다.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불 금지 (해양오염방지법 제 5조)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의 하역(개항직서법 22조)

  •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항계 안에서의 위험물의 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역을 금지 또는 중지하게 하거나 항계 밖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하역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계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선박은 이를 항계 안에 있는 선박으로 본다.

유해물의 투기금지(개항질서법 24조)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 안 및 항계 밖 10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할 우려가 있는 토석·죽목·어구 등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농무기 선박통항제한

  • 해역 : 금오수도(한국해도 240 참조)
  • 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까지
  • 대상선박 :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컬 운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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