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세부기준
정보공개 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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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외국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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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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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신분 | □ 일반개인 □ 학생 □ 교수.교사 □ 법인 □ 단체 □ 외국인 □ 외국법인 □ 외국단체 □ 기타( ) | |||
정보내용 | ||||
사용목적 |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타( ) | |||
공개방법 | □ 열람 □ 시청 □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 기타( )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접수증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청구인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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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 | 직급 | 이름 | ||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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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이름 | 주소 | |||
정보내용 | |||||
의견제출 (비공개요청)사유 |
□ 학술연구 □ 사업관련 □ 행정감시 □ 쟁송관련 □ 재산관련 □ 기타( ) |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사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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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비공개요청)자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
정보공개위임장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청구인 (위임인) |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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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
수 임 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위임인과의 관계 | ||||
정보내용 | ||||
공개방법 | □열람 □시청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기타(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청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은 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위임장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청구인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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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인 |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여권· 외국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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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소재지) |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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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 ||||
통지서 수령유무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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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 수 기 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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