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 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관련 정보 및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보안업무규정」 제5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련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민원 내용에 특정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정보(「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관한 정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공무원 제안의 정보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을지 태극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보안업무규정으로 취급하는 비밀, 대외비 및 암호자재 등의 관리와 관련된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항만보안 관련 평가·심사·계획, 항만보안시설 및 경비인력 배치 현황 등 무역항 보안에 관한 정보
  • 항만 운송(관련) 사업 등록(신고) 신청 관련 자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 정보
  • 비관리청 항만 공사 인허가 시,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 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조회 및 회신 사항
  •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우리 청 소관 재판·소송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선원근로관계법 위반에 따른 사건 조사자료
  • 해기사 행정처분 사항
  • 항로표지 시설 충돌사고 관련 정보 중 사고 조사, 원인 분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 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조사 활동 중 생산·수집된 자료,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 비리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예정 가격에 관한 정보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계약 이전 설계서의 적정성 감사 관련 등 일상감사에 관한 정보
  • 인사 평정ㆍ징계ㆍ상훈 등 관련 심의ㆍ회의록에 관련된 정보
  •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물동량 추정 용역 입찰 계약 과정 중의 정보, 항만물동량 예측 및 항별 배분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항만 기본계획 검토 과정 중 생산·접수한 부서(기관)별 의견 및 내부 검토 자료
  • 확정되지 않은 항만(어항) 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국가승인통계(항만시설 및 능력 현황) 작성을 위한 검토 자료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허가를 위한 내부 검토 자료
  • 비관리청 항만 공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ㆍ규정 개정사항의 협의 및 내부 검토 자료
  • 비관리청 항만 공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 및 내부 검토 자료
  • 공유수면 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및 매립 기본 계획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공유수면 허가ㆍ실시계획 승인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 해역이용 협의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해역 수질 개선 조치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항계 내 어로행위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관공선 수리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해양심층수 개발 실시계획인가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항로표지 설치 관련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에 관한 정보
  • 항로표지 설치·개량·개발 관련 업무 중 남북관계 등 대외적 영향이 포함된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항로표지 설치·개량 용역 수행 과정 중의 정보
  • 항만(어항) 기본계획 용역 입찰 계약 과정 중, 정보 및 항만(어항) 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의 부서별 의견조회 정보
  • 항만(어항) 공사 또는 용역 입찰 계약 과정 중에 있는 정보
  • 항만 공사 관련 낙찰자 선정, 착수계, 준공계 제출에 필요한 기업 내부자료 및 참여 인력 인적사항 등
  •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관할 6개 지방청에서 시공 중인 항만·어항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한 품질관리 및 시험 이행 적정성 여부 확인 평가(점거) 사항과 관련하여 평가 사항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인한 적정성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어업 및 용지 보상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항만(어항) 공사 시행 과정 중의 정보 및 항만(어항) 공사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과별 의견조회
  • 확정되지 않은 항만(어항) 개발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 검토 과정에서의 관계부서 협의내용 및 설계도서
  • 확정되지 않은 친수공간 조성계획 및 투자계획 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항만(어항) 시설 안전관리, 재해방지 및 피해복구에 관한 내부 검토자료
  • 항만(어항) 기술용역 평가계획 및 평가(입찰 참가 적격자 PQ 심사 등)와 관련한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검토 과정에서의 과별 의견조회
  • 확정되지 않은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항만 재개발 관련 법령·제도 정비 시 내부 검토 중인 정보
  • 시공평가, 감리 및 설계 용역평가 관련 내부 검토에 관한 정보
  • 항만(어항) 공사 실시설계 적격 심의 계획 수립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신항만건설 관련 업무 중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기술자문위원회 심사, 평가 관련 정보
  • 벌점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공개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자산·신상 정보 등)
  •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등의 위원 이름, 거래상대방, 간담회의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의 집 주소ㆍ집 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 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급여 및 복지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및 공무직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 위원회 운영 ,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의 정보
  • 시험 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비위 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 개인ㆍ법인의 토지거래내역에 관련 정보
  • 감사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해상화물운송사업, 보조금, 어장정화ㆍ정비 업체 이중 등록 여부 조회 등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개인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또는 재산 내역(선박 관련 정보 등) 정보
  • 해운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관련 문서(의견제출서, 과태료 부과 통지 등)
  • 국제 처분절차에 의한 모든 문서
  • 선박법, 선박안전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 행정처분 관련 서류 중 개인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된 문서(의견제출서, 과태료 부과 통지 등)
  • 선박등록 관련 업무 (선박등록(변경) ㆍ말소 신청서, 선박원부, 선박톤수 측정 신청서)
  • 항만 출입제한을 위해 취득·제공한 개인정보 및 과태료 부과 정보
  • 항만시설 보안 규칙 (ISPS Code) 관련 보안 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 신청서 및 관련 처리 문서
  • 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개인정보
  • 사설 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 및 위탁관리업체 등록에 관한 정보
  • 기술 자문(심의) 및 신기술 활용 심의 수수료 지급을 위한 입금의뢰서의 인적 사항
  • 실시계획 승인서의 사업시행자 인적 사항
  • 항만 기술용역 용역 기술자의 성명, 주민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공개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민간업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등의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수지 및 실태조사자료, 영업상 비밀 등을 포함하는 정보
  • 경영방침, 신용,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인증심사, 안전관리 대행업 등록 관련 문서)
  • PORT-MIS에 등록된 개인, 회사, 단체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정보 중 영업비밀 또는 등록기준(자본금 등) 이 포함된 사항
  • 선박의 보안 평가 및 보안계획서 등 선박 보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문서(선박 보안 심사 관련 문서)
  •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신청 자료
  • TOC 신청 및 내부 심사 검토자료
  • 협약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계획 등 민자 부두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 경인항, 인천항 갑문 시설 위탁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자료
  • 항만관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결산서 등 항만관리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 항만 운송(관련) 사업 등록(신고) 시 제출한 개인정보 및 업체의 영업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 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선박 및 사업장 인증심사 관련 인증심사, 승인, 지정증서 발급 등의 민원 신청서 및 관련 처리 문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 항만구역(육상, 수상) 검토 과정 중 생산·접수한 부서(기관)별 의견 및 내부 검토 자료
  • 자유무역지역 검토 과정 중 생산·접수한 부서(기관)별 의견 및 내부 검토 자료
  • 항로 표지시 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조정에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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