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계

감시 단계
반별 행동요령
총괄반
  • 방재업무 전반의 통제 및 조정
  • 기상정보 입수, 분석, 전파, 기록 유지
  •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근무명령

    • 사전 통보된 각반별 근무자 명단에 따라 근무명령
    • 근무명령후 각반별 근무자 변경은 자체 조정 시행 후 총괄반에 통보
  • 재해대책본부 운영 지시 및 통제
  • 각반 조치사항 취합
  • 상황 보고(09:00 정기보고, 수시보고)
  • 상황 보고(09:00 정기보고, 수시보고)
행정반
  • 비상근무에 따른 행정 지원 준비

    • 비상근무 단계별 근무자 확인파악 및 보강지원(해당반과 협조)
    • 재해대책본부 설치 준비 및 각종 비품, 급식, 차량 등 확보 강구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유지 비상 연락망 정비
선원해사안전반
  • 일반 사항

    • 항무 통신에 의한 기상상황 수시 확인 전파
    • 선주협회, 대리점협회, 해운조합 등 산하단체
    • 항로별 여객선 운항 동정 파악(선박위치, 승선인원)
    • 항로 장애물 제거
    • 긴급 보고 및 구조 체제 확립
  • 항해 중인 선박

    • 각 선박에 항해주 의 통보(항행경보 전파)
    • 필요시 항로변경 및 대피
    • 항행선박 위치 보고(수시)
  • 정박 중인 선박

    • 전 선원 귀선 및 비상근무 조치
    • 당직 보강 및 선내 순찰 강화
항만물류반
  • 기상악화에 따른 정보제공 및 운영시설 점검

    • 항만관제(VTS)를 이용한 기상정보 제공(항만 교통정보실)
    • 부두별(청경 초소) 유.무선 통신시설 점검
      (청사-초소 간, 초소-초소 간, 항만 교통정보실-선박 간)
    • 방충재 및 계선주등 선박 이·접안시설 상태 점검
    • 창고시설의 누수, 출입문 단속 상태 점검, 부두 배수로 배수상태 점검
    • 전력, 조명시설 점검(배전시설, 변압기 등)
  • 하역 장비 점검 지시

    • 레일식 고정하역기의 이상 유무 확인
    • 이동하역기 중 작업이 완료된 장비는 후방으로 이동 조치
    • 지상에 설치된 벨트콘베어 이상 유무 확인
    • 화물 운송 차량은 일정한 곳에 대피
  • 화물관리 철저 지시

    • 창고 및 야적장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 중 후방 수송이 가능한 화물은 최대한 반출 실시
    • 계속 장치 필요 화물은 철저히 고박
    • 에프론상은 물론 안벽으로부터 최소한 30m 이내에 화물 적재를 금지
    • 모래, 무연탄, 황토 등 산화물류는 시트를 씌우고 모래주머니를 얹어서 강풍에 흩어지지 않도록 조치
    • 원목 적재는 높이 3m 이내로 하고, 상호고박 및 버팀목을 견고히 받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 저목장내에 있는 원목은 원목끼리 상호 고박 실시
    • CY에 장치된 컨테이너는 3단(공컨테이너 2단) 이내로 조정
  • 태풍 내습에 따른 선박 대피 분과위원회 구성

    • 비상 연락망, 통신망 점검 보완
    • 유관별 상호 지원 협조 체제 유지
    • 인터넷, 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기상정보 수집
  • 선박 대피 지도 철저 지시

    • 재박선박 철저히 파악, 현황 유지
    • 선종별로 항내에서는 대피장소 사전 지정
    • 행정선 및 항만 교통정보실을 이용한 지도 및 홍보 실시
    • 정박(계선)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독려
    •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 이상의 선원 승선 조치
    • 태풍 주의보 시 선종별 선박 대피 장소 홍보 등
  •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 위험물 하역 및 운송 실태 파악
    • 취약해역 정박선박에 대한 특별 관리(장기 압류선 박 및 계선 선박)
      선원 재선 및 기관의 즉시 사용 상태 유지
    • 용접 등 위험도가 높은 선박수리 시의 안전조치 철저
    • 항만 내에서의 공사 작업 실시 여부 등 확인
해양수산환경반
  • 오염방제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비상 연락망 확인·정비

    • 방재 자재 창고 누수 여부 자재 보관상태 및 즉시 반출 여부 등 점검 및 미비사항 조치
항로표지반
  • 기존 유인등대 및 기타 시설물

    • 수시 점검 및 응급조치 준비
  • 무인표지

    • 등명기, 부표, 태양전지 등 부속장비 사전 점검
    • 노후시설 및 피해 우려 시설 점검 및 안전조치
시설복구반
  •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조치 지시

    • 노후시설 및 피해 우려 지역 점검 및 안전조치
    • 시공 중인 공사현장 시설물 보강조치
    • 공사현장 책임자 현장 상주
    • 응급복구를 위한 수방단 인원 및 장비 동원 준비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임무 발생 시 여수청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해당과의 소속 반에서 업무 처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