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에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 심판 청구 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됩니다.
  • 재결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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