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화
해양오염방제 체계
- 공사 시 공사선박의 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항만 보관시설 내 해상 공사 선박 내에 유류오염방제 및 자재 및 약제를 구비하도록 함
-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 지휘체계는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해양 유류오염에 대한 대응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오염방제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 방제조직의 지휘체제는 국가 긴급계획, 지역 긴급계획, 시설 긴급계획, 항만 긴급계획 및 유조선 긴급계획 등의 구체적인 방제계획과 지휘체계를 비롯한 조직 및 시설, 장비, 요원 교육 등의 계획과 실행을 주관하게 되어 해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구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는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오염사고 방제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방제관리 통제기능 보강, 방제장비 및 인력 확충, 해양오염 긴급방제 자금 확보, 공사구간 내 기름 저장시설의 방제장비 비치 의무화 등을 준수하여야 함
오염사고 대응 체계도
방제자재 보유현황
보관장소 |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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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항 | 위치 | 오일휀스 | 유흡착재 |
여수청 | 거문도 방제 창고 | 200 | 200 |
광양항 | 낙포부두 | 1,360 | 680 |
관리부두 | 300 | 700 | |
합계 | 1,860 | 1,580 |
해양환경관리공단
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제10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목적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 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주요사업-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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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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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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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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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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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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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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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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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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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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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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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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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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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 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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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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