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체계

  • 공사 시 공사선박의 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항만 보관시설 내 해상 공사 선박 내에 유류오염방제 및 자재 및 약제를 구비하도록 함
  •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제 지휘체계는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이후 해양 유류오염에 대한 대응기관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오염방제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 방제조직의 지휘체제는 국가 긴급계획, 지역 긴급계획, 시설 긴급계획, 항만 긴급계획 및 유조선 긴급계획 등의 구체적인 방제계획과 지휘체계를 비롯한 조직 및 시설, 장비, 요원 교육 등의 계획과 실행을 주관하게 되어 해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구역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응하는 방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오염사고 방제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방제관리 통제기능 보강, 방제장비 및 인력 확충, 해양오염 긴급방제 자금 확보, 공사구간 내 기름 저장시설의 방제장비 비치 의무화 등을 준수하여야 함

오염사고 대응 체계도

방제자재 보유현황

방제자재 보유현황
보관장소 품목
관리항 위치 오일휀스 유흡착재
여수청 거문도 방제 창고 200 200
광양항 낙포부두 1,360 680
관리부두 300 700
합계 1,860 1,580

해양환경관리공단

관련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10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목적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 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주요사업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그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 1호 내지 제 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제1호 내지 제 6호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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