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 필요
법적근거- 선박안전법 제3장(제18조 ~ 제22조)
- 선박용 물건 166개 항목(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별표1) 및 소형선박
*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조끼, 신호홍염, 소화기, 자장식호흡구, 도선사사다리 등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필요
*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형식승인시험 필요
-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형식승인증서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
| 신청서 서식 | 구비서류 |
|---|---|
| 형식승인 신청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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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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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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