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운영 사용신청
여수·광양항은 공동배선제와 사용자 지명제를 병행하여 예선을 운영합니다.
예선의 사용신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공동배정사 (061-665-1800)

  • 광운선박(주) (061-665-3333)

예선사용 대상 및 기준

예선사용대상
  • 총톤수 1,500톤 (위험화물 취급선박 1000톤)이상의 선박
    • 선박의 구조 (압항부선, 자동화설비장치 등)로 보아 예선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제외
예선사용 제외 선박
  • 동일한 대한민국 선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동일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지방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도선 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예선사용기준
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이·접안선박톤수(G/T) 예선사용기준 예선척수 비고
사용마력급(HP) 총사용마력(HP)
5천톤 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 미만 1~2 -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급
2,000마력 이상 2 -
1만톤 이상~2만톤 미만 1,000마력급
2,000마력급
3,000마력급
3,000마력 이상 2 -
2만톤 이상~4만톤 미만 2,000마력급
3,000마력급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2.5%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20% 이상
2 -
4만톤 이상~7만톤 미만 2,000마력급
3,000마력급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2.5%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2~4 적재선은 3척 이상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4 -
10만톤 이상~13만톤 미만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4~5 -
13만톤 이상~16만톤 미만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4~6 -
16만톤 이상~19만톤 미만 3,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7% 이상
4~6 -
19만톤 이상~22만톤 미만 4,000마력급 이상 공선시 선박톤수의 10% 이상
적재시 선박톤수의 18% 이상
4~7 -

※ 1,000마력 미만 예선의 경우 3,000톤(G/T) 이하의 선박만 작업 가능

※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당해 선장이 도선사와 협의하여 예선사용 기준을 참고하여 그 기준 이상에서 결정한다.

※ Bow Thruster 및 Stern Thruster 장착 선박의 사용 예선 마력은 기준 마력에서 B/T 및 S/T의 마력을 감한다. 단, B/T와 예선 마력차는 20%를 넘어서는 안되며 넘을 경우 예선을 추가로 수배해야 한다.

※ 예선 사용자는 LPG/LNG를 적재한 총톤수 2만 톤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할 때는 당해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 1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 10만 톤(G/T) 이상 컨테이너선은 예선 사용기준에 따른 예선 척수에 예선 1척을 추가 사용하여야 한다.

※ 예선마력 구분

  • 1,000마력급 : 1,000마력 ~ 1,999마력
  • 2,000마력급 : 2,000마력 ~ 2,999마력
  • 3,000마력급 : 3,000마력 ~ 3,999마력
  • 4,000마력급 : 4,000마력 ~ 4,999마력
  • 5,000마력급 : 5,000마력 ~ 5,999마력
  • 6,000마력급 : 6,000마력 ~ 6,999마력
이·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및 크루즈선의 예선사용기준
증흥부두 예선사용 기준
톤수(G/T) 예선사용기준
1,000미만 1,000마력 이하 또는 1,000마력급 1척
1,000 ~ 3,000 1,000마력 이하 또는 1,000마력급 2척
3,000 이상 1,000마력급 2척

* 참고 : 여수광양항 예선운영세칙 [별표1] 여수항·광양항 예선사용 기준

증흥부두 예선사용 기준
증흥부두 예선사용 기준
톤수(G/T) 접안 이안
5천톤 이상∼1만톤 미만 1,000마력 1척 1,300마력 1척
1만톤 이상∼2만톤 미만 1,500마력 1척 2,000마력 1척
2만톤 이상∼3만톤 미만 2,000마력 1척 2,500마력 1척
3만톤 이상∼5만톤 미만 2,500마력 1척 3,000마력 1척
5만톤 이상∼7만톤 미만 3,000마력 1척 3,500마력 1척
7만톤 이상∼10만톤 미만 3,500마력 1척 4,000마력 1척
10만톤 이상∼13만톤 미만 4,000마력 1척 4,500마력 1척
13만톤 이상∼16만톤 미만 4,500마력 1척 5,000마력 1척
16만톤 이상∼19만톤 미만 5,000마력 1척 5,500마력 1척

※ 단, 풍속 10m/s, 흘수 12m 미만 기준.

※B/T와 예선간 마력차는 20%를 넘어서는 안되며, 넘을 경우 예선을 추가로 수배해야 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정도에 따라 적절히 예선마력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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