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함께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수

Scroll Down
메인비주얼 슬라이드 이전으로
메인비주얼 슬라이드 다음으로

여수해수청
알림마당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주요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6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6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6. 1. ~ 2026. 6.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6.1. ~ '26.6.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6.30.) 마.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8.(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6-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5. 1. ~ 2026. 5. 31.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5.1. ~ '26.5.31.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6.30.) 마.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10.(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6-01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3. 1. ~ 2026. 4.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3.1. ~ '26.3.26. : 경유 1L 당 292.665원 - '26.3.27. ~ '26.4.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4.30.) 및 지급비율 상향(50%70%) 마. 신청기간 : 2026. 5. 1.(금) ~ 5. 11.(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4-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5. 12. 1. ~ 2026. 2. 28.까지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5.12.1. ~ '26.02.28. : 경유 1L 당 292.665원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이하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마.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12.(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끝.
  • 2026-03-03
공지사항슬라이드 이전으로
공지사항슬라이드 다음으로
입찰공고/고시
인사발령
  • 운영지원과
  • 인사발령(직무대리, 직무대리 해제, 시보임용, 복직, 대우공무원, 지원근무 해제 및 자체전보, 자체전보, 실무수습) 알림
  •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 숙 현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2026년 6월 1일부터 후임자 임명시까지)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주사 박 행 선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 해제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5년 7급 공채 채용후보자(행정) 김 영 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주사 한 현 성 복직을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주사보 정 일 권 6급(해양수산주사) 대우에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서기 김 재 훈 7급(해양수산주사보) 대우에 명함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서기 방 다 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양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주사 이 선 주 선원해사안전과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김 재 근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근무를 명함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해양교통시설) 임 지 환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끝.
  • 2026-05-29
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선용품 공급업체 등록실태 일제정비 실시
  •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선용품 공급업체 등록실태 일제정비 실시 - 등록정보 현행화로 건전한 운송시장 질서 확립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오는 7월 29일(수)부터 8월 28일(금)까지 여수광양항 항만운송관련사업(선용품공급업) 신고 업체 126개사(26.7월 기준)를 대상으로 등록실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선용품공급업체의 신고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에는 자진 말소를 권장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등록정보 현행화를 넘어 실제 영업업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부적격 업체를 정리하여 건전한 항만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등록사업체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전한 항만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항만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07-24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연구동아리 열고 항로표지 안전 개선방안 논의
  • 여수해수청, 연구동아리 열고 항로표지 안전 개선방안 논의 - 등부표 시인성 강화 실증성과 공유, 정부 혁신과제 발굴・개선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20일 자체 연구동아리를 개최하고, 항로표지 안전과 현장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2019년부터 현장 직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항로표지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동아리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주관 우수 연구동아리 평가에서 2020년과 2025년 두차례 우수 연구동아리로 선정됐다. 현재 지원받은 연구비를 활용해 현장 연구와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교량표지 안전거치대를 특허출원・등록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2023년 해양수산부 우수부서 선정에 이어 2024년부터 3년 연속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계획에 4건의 과제를 반영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표 과제인 등부표 표체조명은 배후광으로 야간 식별이 어려운 해역에서 등부표의 위치와 윤곽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체에 LED로프를 설치하는 과제이다. 현장 실증 결과 야간 시인성 효과를 확인했으며, 추가 시험과 이용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연구성과는 항만학회에 발표해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선박 항해자들이 항로표지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운항 항적, 진입 방향, 암초간출암, 조류조석 및 작업 주의사항 등을 담은 항로표지 안전운항 가이드를 제작한다. 완성된 가이드는 여수해수청 소속 선박에 배포하고, 정부 운영 학습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교육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연구동아리는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실증시험과 제도개선으로 발전시키는 실행의 장이라며 효과가 확인된 과제는 현장에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선박 운항과 항로표지 작업자의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07-24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 실시
  • 여수해수청,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 실시 - 여수신항 북방파제에서 관계기관기업 참여, 해양쓰레기 수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집중호우 이후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23일(목) 오후 3시 여수신항 북방파제에서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정화활동은 해양수산부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는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의 일환으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새단장'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소속 여수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광양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GS칼텍스, YTT, 삼남석유화학 등 관계기관과 기업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방파제에 밀려온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항만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호우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저감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6-07-22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 여수해수청,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 26년 집중안전점검 우수사례 공유 및 안전관리자 인식 제고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16일(목) 여수광양항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결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항만 내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서 업체별로 작성하는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계획의 중요사항 설명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 취지 및 2026년도 점검결과와 우수사례 공유 ▲집중안전점검 시 주요 점검항목 안내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험물 하역 안전관리자들의 자체안전관리계획 및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통해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선영재 과장은 위험물 하역 업체는 항만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앞으로도 업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안전 의식을 제고하여 사고없는 안심 항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 혔다.
  • 2026-07-22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올여름 섬 여행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 여수해수청, 올여름 섬 여행길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 7월 25일부터 17일간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증편 운항, 안전점검, 이용편의 개선까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7월 25일(토)부터 8월 10일(월)까지 17일간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여수해수청은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연안여객선과 터미널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타기와 기관 등 주요 운항설비 ▲구명조끼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소화설비 ▲비상대응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다. 또한 휴가철 이용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해양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특별교통대책 기간에는 여수와 고흥지역 11개 항로에 약 8만 3,300명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비선 1척을 추가 투입하고 여객선 운항횟수를 평소보다 36회 늘린 총 1,561회로 확대해 이용객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 악화나 선박 고장, 항로 통제 등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교통대책 지역본부'를 운영한다. 운항 여부와 대체 교통수단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안내하여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객터미널 이용환경도 한층 개선된다. 여수연안여객터미널의 무료 주차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 운항정보를 제공해 기상 악화나 운항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한다. 또한 무인발권기의 작동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해 매표창구 혼잡을 줄일 예정이다. 이수진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름 휴가철은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과 빈틈없는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섬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용객들에게 승선 전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문화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했다.
  • 2026-07-21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어선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여수해수청, 어선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구명조끼 착용 실습과 현장 소통으로 안전의식 높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7일 지역 어선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어선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1일부터 의무화된 어선 갑판작업자의 구명조끼 착용 제도를 안내하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청렴한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함께 실천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특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종사자가 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민관 협력 주체인 만큼, 교육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행정서비스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을 추진했다. 교육은 ▲해양사고 사례를 활용한 어선 안전 및 운항 교육 ▲스마트폰을 활용한 해양사고 신고방법 ▲고수온적조빈산소수괴 발생 전망 및 피해 예방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해양수산 정책사업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구명조끼 착용 실습을 통해 조업 중 비상상황에서의 올바른 착용방법과 대응요령을 직접 익히며,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렴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한국반부패청렴정책연구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어업인의 스마트폰 활용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했으며, 정책사업 안내와 임무수행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공유해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어선종사자는 어업 현장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협력자"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현장에서 먼저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어선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어선종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 2026-07-08
보도자료 이전 슬라이드
보도자료 다음 슬라이드

자주 찾는 메뉴

주요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

그래프로 보는
여수항ㆍ광양항 통계

여수항ㆍ광양항 통계 슬라이드 이전으로
여수항ㆍ광양항 통계 슬라이드 다음으로
<p>화물 수송현황(단위 천톤) 광양항 2021년 292145 2022년 269325 2023년 273910 2024년 272019 2025년 264159 여수항 2021년 3300 2022년 2952 2023년 2554 2024년 2368 2025년 2486</p>
<p>2025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천TEU) 부산항 24882 인천항 3444 광양항 2059 평택당진항 956 울산항 347</p>
<p>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화물 처리 실적(단위: TEU) 2021년 환적 331225 수출 890877 수입 897158 2022년 환적 277856 수출 775682 수입 800915 2023년 환적 250795 수출 806190 수입 802284 2024년 환적 308985 수출 826748 수입 874318 2025년 환적 248704 수출 88840 수입 915663</p>
<p>2025년 항만별 입하언박 척수 (단위:척) 부산 42839 울산 22925 광양 22115 인천 14620 여수 10291 평택당진 9792 목포 9274 대산 6447 마산 5417 제주 5370</p>

항만시설현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시설현황을 소개합니다.

21세기 해양부국
건설을 위한 항만건설

해양부국 건설을 위한 최고의 항만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림판

이야기로 만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