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함께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여수

Scroll Down
메인비주얼 슬라이드 이전으로
메인비주얼 슬라이드 다음으로

여수해수청
알림마당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주요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7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7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7. 1. ~ 2026. 7. 31.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7.1. ~ '26.7.31.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9.30.) 마. 신청기간 : 2026. 8. 3.(월) ~ 8. 10.(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 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7-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6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6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6. 1. ~ 2026. 6.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6.1. ~ '26.6.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6.30.) 마.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8.(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6-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5. 1. ~ 2026. 5. 31.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5.1. ~ '26.5.31.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6.30.) 마.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10.(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6-01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3. 1. ~ 2026. 4.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3.1. ~ '26.3.26. : 경유 1L 당 292.665원 - '26.3.27. ~ '26.4.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4.30.) 및 지급비율 상향(50%70%) 마. 신청기간 : 2026. 5. 1.(금) ~ 5. 11.(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4-30
공지사항슬라이드 이전으로
공지사항슬라이드 다음으로
입찰공고/고시
인사발령
  • 운영지원과
  • 인사발령(직무대리, 직무대리 해제, 시보임용, 복직, 대우공무원, 지원근무 해제 및 자체전보, 자체전보, 실무수습) 알림
  •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 숙 현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2026년 6월 1일부터 후임자 임명시까지)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주사 박 행 선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 해제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5년 7급 공채 채용후보자(행정) 김 영 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주사 한 현 성 복직을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주사보 정 일 권 6급(해양수산주사) 대우에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서기 김 재 훈 7급(해양수산주사보) 대우에 명함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서기 방 다 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양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주사 이 선 주 선원해사안전과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김 재 근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근무를 명함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해양교통시설) 임 지 환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끝.
  • 2026-05-29
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6만 9천 명 안전하게 수송
  • 여수해수청,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6만 9천 명 안전하게 수송 -이용객차량 전년 대비 3% 증가사전점검부터 현장 대응까지 안전관리 강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여수고흥지역 연안여객선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은 여름 휴가철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 증가에 대비해 여객선과 여객터미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해수청은 본격적인 특별교통대책에 앞서 관계기관과 함께 12개 항로 15척의 여객선과 여객터미널을 사전 점검하고, 여객선사와 안전운항 간담회 및 해양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특별교통대책지역본부를 운영해 휴일에도 운항상황을 관리하고, 운항계획 변경 등 이용객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응했다. 특별교통대책 기간 여수고흥지역 12개 항로의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6만 8,948명, 차량은 2만 54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 6만 6,901명, 차량 1만 9,936대와 비교하면 여객과 차량 모두 약 3%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는 약 4,056명의 여객과 1,208대의 차량​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했다. 여수해수청은 늘어난 여객 수요에 대응하고 혼잡을 줄이기 위해 특별교통대책 기간 여객선 1척(북도고속페리호)을 추가 투입하고, 대형카훼리3호와 아리온제주호 등 2척을 증회 운항​하도록 해 원활한 수송을 지원했다. 여수해수청 이수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휴가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관계기관과 여객선사가 긴밀히 협력해 특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했다며, 여객선 이용객들께서는 앞으로도 승선 전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선내에서는 승무원의 안내와 안전방송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2026-08-12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폭염대응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 개최
  • 여수해수청, 폭염 대응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 개최 현장 중심 예방대책으로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7일(금) 컨부두 운영사 및 항운노조, 화물고정업, 검수업 관계자와 함께 온열질환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컨테이너 하역 관계 사업자의 운영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참석해 폭염에 따른 작업장 위험요인과 사업장별 온열질환 예방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취약시간 터미널 휴지를 통한 관계사 종사자 휴식시간 부여, 항운노조 및 관계사 가용인원 증원을 통한 휴식시간 확대, 운영사 관계사에 휴게시설 및 냉수 등 개인 냉방물품 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별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태성 여수해수청장은 폭염은 철저한 예방과 현장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및 항만업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08-10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여름철 여객선 안전관리 총력
  • 여수해수청, 여름철 여객선 안전관리 총력 -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과 현장점검으로 안전한 바닷길 조성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29일 오후 2시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 휴가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여객선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합동 해양안전 캠페인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생활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여객선 승하선 시 안전수칙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며 안전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여객선 이용객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다. 캠페인에 이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여객선 접안시설과 터미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상태와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객선 운영 및 이용객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여름철은 많은 국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은 시설물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수칙 준수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해양사고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수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작은 위험요인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구명조끼 착용과 승무원의 안전안내 준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해수청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여객선과 터미널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름철 성수기 동안 여객선과 터미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해양안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과 합동점검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7-30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선용품 공급업체 등록실태 일제정비 실시
  • 여수해수청, 여수광양항 선용품 공급업체 등록실태 일제정비 실시 - 등록정보 현행화로 건전한 운송시장 질서 확립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오는 7월 29일(수)부터 8월 28일(금)까지 여수광양항 항만운송관련사업(선용품공급업) 신고 업체 126개사(26.7월 기준)를 대상으로 등록실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선용품공급업체의 신고정보를 최신화하고 최근 1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에는 자진 말소를 권장하고, 자료 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등록정보 현행화를 넘어 실제 영업업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부적격 업체를 정리하여 건전한 항만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등록사업체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전한 항만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항만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07-24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연구동아리 열고 항로표지 안전 개선방안 논의
  • 여수해수청, 연구동아리 열고 항로표지 안전 개선방안 논의 - 등부표 시인성 강화 실증성과 공유, 정부 혁신과제 발굴・개선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7월 20일 자체 연구동아리를 개최하고, 항로표지 안전과 현장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수청은 2019년부터 현장 직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항로표지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 개선을 위한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동아리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혁신처 주관 우수 연구동아리 평가에서 2020년과 2025년 두차례 우수 연구동아리로 선정됐다. 현재 지원받은 연구비를 활용해 현장 연구와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교량표지 안전거치대를 특허출원・등록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2023년 해양수산부 우수부서 선정에 이어 2024년부터 3년 연속 해양수산부 정부혁신 계획에 4건의 과제를 반영하는 등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대표 과제인 등부표 표체조명은 배후광으로 야간 식별이 어려운 해역에서 등부표의 위치와 윤곽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체에 LED로프를 설치하는 과제이다. 현장 실증 결과 야간 시인성 효과를 확인했으며, 추가 시험과 이용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 할 계획이다. 연구성과는 항만학회에 발표해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선박 항해자들이 항로표지 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운항 항적, 진입 방향, 암초간출암, 조류조석 및 작업 주의사항 등을 담은 항로표지 안전운항 가이드를 제작한다. 완성된 가이드는 여수해수청 소속 선박에 배포하고, 정부 운영 학습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교육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연구동아리는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실증시험과 제도개선으로 발전시키는 실행의 장이라며 효과가 확인된 과제는 현장에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선박 운항과 항로표지 작업자의 안전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6-07-24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 실시
  • 여수해수청,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 실시 - 여수신항 북방파제에서 관계기관기업 참여, 해양쓰레기 수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집중호우 이후 해양으로 유입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어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23일(목) 오후 3시 여수신항 북방파제에서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정화활동은 해양수산부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는 '호우기 직후 해양쓰레기 정화 주간'의 일환으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동네 새단장'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소속 여수해양수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광양만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사)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GS칼텍스, YTT, 삼남석유화학 등 관계기관과 기업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방파제에 밀려온 폐플라스틱, 폐어구,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항만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호우 등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어업 피해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유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양쓰레기 저감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026-07-22
보도자료 이전 슬라이드
보도자료 다음 슬라이드

자주 찾는 메뉴

주요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해보세요.

그래프로 보는
여수항ㆍ광양항 통계

여수항ㆍ광양항 통계 슬라이드 이전으로
여수항ㆍ광양항 통계 슬라이드 다음으로
<p>화물 수송현황(단위 천톤) 광양항 2021년 292145 2022년 269325 2023년 273910 2024년 272019 2025년 264159 여수항 2021년 3300 2022년 2952 2023년 2554 2024년 2368 2025년 2486</p>
<p>2025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천TEU) 부산항 24882 인천항 3444 광양항 2059 평택당진항 956 울산항 347</p>
<p>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화물 처리 실적(단위: TEU) 2021년 환적 331225 수출 890877 수입 897158 2022년 환적 277856 수출 775682 수입 800915 2023년 환적 250795 수출 806190 수입 802284 2024년 환적 308985 수출 826748 수입 874318 2025년 환적 248704 수출 88840 수입 915663</p>
<p>2025년 항만별 입하언박 척수 (단위:척) 부산 42839 울산 22925 광양 22115 인천 14620 여수 10291 평택당진 9792 목포 9274 대산 6447 마산 5417 제주 5370</p>

항만시설현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시설현황을 소개합니다.

21세기 해양부국
건설을 위한 항만건설

해양부국 건설을 위한 최고의 항만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림판

이야기로 만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