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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9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9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9. 1. ~ 2026. 9.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9.1. ~ '26.9.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9.30.) 마. 신청기간 : 2026. 10. 1.(목) ~ 10. 12.(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3. 유류세 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9-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8월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
  • 1. 2026년 8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8. 1. ~ 2026. 8. 31.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8.1. ~ '26.8.31.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9.30.) 마.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9.(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 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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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고시
인사발령
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도선·예선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개선 나선다
  • 여수해수청, 도선예선 현장 목소리 듣고 규제 개선 나선다 - 도선예선업계와 규제 합리화 방안 논의 예인선 종사자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10월 6일(화) 청사에서 도선예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인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인선 종사자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여수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관내 예인선사 안전관리 실무자와 예인선 종사자, 선박안전관리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선예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실제 업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도선사와 예선사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 이어 예인선사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인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사고 예방법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11일 전남광주 동부지역 해양안전협의체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실제 예인선 사고사례를 통해 **거팅현상(Girting)**의 위험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거팅현상은 예인작업 중 예인줄에 강한 힘이 걸리면서 예인선이 옆으로 끌려가 선박이 심하게 기울거나 전복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교육에서는 ▲본선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급격한 증변침 전 사전 교신 ▲예인줄에 무리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한 길이 유지 ▲비상 시 신속한 기관 사용 및 예인줄 해방 ▲긴급이탈장치(Quick Release) 점검 등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고 예방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규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실효성 있게 개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선예선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규제 개선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가치라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작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6-10-07
  • 운영지원과
  • 낭도항 정비공사, 진입도로 확충으로 주민 통행 개선 및 관광 편의 획기적 제고
  • 낭도항 정비공사, 진입도로 확충으로 주민 통행 개선 및 관광 편의 획기적 제고 - 비좁은 골목길 편도 통행 해소...차량 교행 원활화 및 보행자 안전 확보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에 위치한 국가어항 낭도항의 핵심 개선 과제였던 진입도로 확장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낭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낭도항 정비공사는 2023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 축조 및 매립, 진입도로 확충, 부잔교 설치, 둘레길 정비, 기존어항시설 보수 등 어항 고유 기능 복구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호안(25.09.) / 도로(25.12.) / 부잔교(25.10) / 둘레길(27.12) / 기존어항시설(27.12)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된 진입도로 정비는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총연장 543m 구간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신설확장한 사업이다. 그동안 낭도항으로 연결되는 기존 도로는 마을 안쪽의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만 항구로 이어지는 구조여서 대형 차량 진입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조차 마주칠 경우 교행이 어려워 한쪽 차량이 긴 거리를 후진해 양보해야 하는 등 극심한 병목현상과 통행 지연이 발생해 왔다. 특히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개통 이후 낭도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둘레길을 찾는 관광객 차량이 주말과 성수기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의 일상 이동 불편은 물론, 방문객들의 대기 불만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헙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진입도로 확장정비 완공에 따라 낭도항 전 구간에서 원활한 양방향 교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차량 통행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보행로와 차도가 명확히 분리 확보되어, 마을 주민과 도보 여행객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행환경이 마련되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도로 정비에 그치지 않고, 낭도항을 남해안의 대표적인 복합관광레저 어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낭도 둘레길 및 친수공간 정비 : 낭도의 해안 절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둘레길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방문객들이 바다를 배경으로 여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신규 매립부 일원에 조성하여 트레킹힐링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낭도 둘레길 및 친수공간 정비(2025.12. ~ 2027.12.) ○ 환경 및 경관 개선 : 노후화된 기존 어항시설과 물양장 배후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단정한 미관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머물고 싶은 명품 어촌마을의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 환경 및 경관 개선(2026.01. ~ 2027.12.) 정태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진입도로 확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교통불편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낭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길을 열어준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남은 정비공사 기간 동안 둘레길 정비, 친수시설 확충 등 방문객 편의 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하여 낭도항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견인하는 대표 국가어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10-01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선박교통안전규정 및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 여수해수청, 선박교통안전규정 및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 광양항 내 예부선 항법 추가, 7~9 정박지 위치 조정 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과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했다.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26.9.21. 개정, 26.10.1. 시행)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항만 내 운항 선박의 자동조타장치 사용 금지, 기상악화 시 선박의 통항 제한 예외 조항 추가,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을 운항하는 예부선의 속력 및 교행 제한 등이다. 항로가 협소하고 위험물 운반선의 통항이 빈번한 여수항광양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내에서는 수동으로 운항하도록 하고, 예부선의 통항이 많은 준설토 투기장 전면해역에서는 5노트 이하의 감속 항행과 다른 선박과의 교행 금지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상악화 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통항 제한과 관련하여 효율적 항만 운영에 필요한 경우 통항 제한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수청은 선박 통항에 대한 일부 규제 강화를 통해 선박 좌초, 충돌 등 해양사고는 예방하고, 기상악화 시 도선선 등 항만서비스선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중단없는 항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개정된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26.9.15. 개정시행)은 여수항광양항의 정박지, 부두, 항로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정보를 고시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7~9 정박지 이설에 따른 위치 조정, 작년 하반기에 정식 개장한 여수신북항 해경부두 추가, GS칼텍스 제2제품부두의 이용 선박 규모 변경(15,000DWT17,100DWT) 등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고시)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여수항과 광양항의 항만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선박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2026-09-22
  • 운영지원과
  • 남해안 수산업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국동항 건설공사’본격 착수
  • 남해안 수산업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국동항 건설공사본격 착수 - 총사업비 1,613억 원 투입, 방파제파제제 및 부잔교 13개소 등 대대적 인프라 확충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남해권 중심 수산업 전진기지 구축과 항내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동항 건설공사의 발주,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국동항은 등록 어선만 1,100여 척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어항으로 남해안 어업 활동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어선 척수 증가와 선박 대형화로 인해 접안 및 계류 공간이 크게 부족해졌으며, 기상 악화 시 항내 정온도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 및 어업 활동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외곽시설 및 계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2032년까지 총사업비 1,613억 원(공사비 1,521억 원)을 투입하여 국동항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외곽시설인 방파제 100m와 파제제 365m를 축조하여 태풍 및 너울성 파도로부터 항내 수역을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만성적인 접안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잔교 13개소(양육용 3개소, 휴식용 10개소), 소형선부두 430m, 돌제 220m, 선양장 (40m) 등을 새롭게 조성한다. 아울러 파제제와 돌제 사이에는 어선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이동 편의를 돕는 연결교량(50m)을 설치하고, 친환경 LED 조명 및 CCTV, 친수 쉼터 등을 함께 구축하여 어업인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 간섭 및 복잡한 현장 여건을 극복하고 고품질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하며, 입찰공고, 설계심의 및 낙찰자 선정을 거쳐 2027년 착공해 약 52개월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동항 건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해안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동항이 명실상부한 남해권 수산업 전진기지이자 지역 해양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사 안전과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동항은 어선 이용이 매우 활발한 곳인 만큼, 공사 기간 중 어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단계별 시공 계획을 꼼꼼히 챙기고,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완수하여 어업인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명품 국가어항으로 완성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수시와 수협, 그리고 오랜 기간 뜻을 모아주신 지역 어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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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ㆍ광양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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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화물 수송현황(단위 천톤) 광양항 2021년 292145 2022년 269325 2023년 273910 2024년 272019 2025년 264159 여수항 2021년 3300 2022년 2952 2023년 2554 2024년 2368 2025년 2486</p>
<p>2025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천TEU) 부산항 24882 인천항 3444 광양항 2059 평택당진항 956 울산항 347</p>
<p>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화물 처리 실적(단위: TEU) 2021년 환적 331225 수출 890877 수입 897158 2022년 환적 277856 수출 775682 수입 800915 2023년 환적 250795 수출 806190 수입 802284 2024년 환적 308985 수출 826748 수입 874318 2025년 환적 248704 수출 88840 수입 915663</p>
<p>2025년 항만별 입하언박 척수 (단위:척) 부산 42839 울산 22925 광양 22115 인천 14620 여수 10291 평택당진 9792 목포 9274 대산 6447 마산 5417 제주 5370</p>

항만시설현황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시설현황을 소개합니다.

21세기 해양부국
건설을 위한 항만건설

해양부국 건설을 위한 최고의 항만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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