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료
번호 | 제목 | 작성자 | 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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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타 업체의 급유장비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으로 ...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449 |
127 | 통선으로 작업인부나 물자 등 운송 가능 여부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415 |
126 | 급유선 또는 급수선이 없어도 항만용역업 영위 가능 여부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321 |
125 | 어장관리선으로 통선이 사용가능한지 여부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329 |
124 | 통선을 이용한 공공시설물 등 점검·보수인원 수송 가능 ...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304 |
123 | 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이외 분야에 대한 제한 가능 여부...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366 |
122 |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업체가 등록 외 장비로 사업수행이 ...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337 |
121 | 항만용역업 등록업체가 용역비를 지불하고 미등록 물품공급...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353 |
120 | 대표자 변경 시 상호 변경이 없다면 등록증 변경 발급이...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381 |
119 | 통선으로 방파제공사 바지선과 육지간의 연락 중계 가능 ... | 관리자 | 첨부파일 | 2019-03-13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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