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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4년 4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2. 2.(월) ~ 12. 9.(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대상기간 : 2024. 9. 1. ~ 2024. 11. 30. * 부득이한 사유로 2024년 3분기에 신청 못한 유류비 포함 라-⑴. 지원단가(유류세보조금) * '24.9.1.~'24.10.31. : 경유 1L 당 187.62원(해당단가 기존적용 기간 : '24.7.1.~'24.10.31.) * '24.11.1.~'24.11.30. : 경유 1L 당 224.28원 ※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라-⑵. 지원단가(유가연동보조금) : 기준가격 미달 * {평균 판매가격(9~11월, 약 1,444원)-기준가격(1,700원)}으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마. 제출서류(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1)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선박운항실적, Port-MIS 입출항자료, 기관일지 등) - 예인선의 경우 함께 운항한 부선 내역(선명, 선박번호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선박별 사용기관 연료소비내역 제출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선원해사안전과-7734('22.08.17.)호와 관련하여,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5)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 공급서(BDR) 6)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명세표) 7) (전자)세금계산서 8) 통장사본 9) (직전 분기 대비 유류 사용량이 15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유서 10)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2. 만약,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끝.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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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여수해수청,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2행시 콘테스트, 워크숍, 청렴 명함 제작을 통한 공직윤리 및 청렴의지 제고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직원들의 공직윤리 및 기관의 청렴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먼저, 청렴 관련 키워드(청렴(염)실천다짐)를 바탕으로, 청렴 2행시 콘테스트를 개최하였고,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총 462편의 작품이 공모되었고, 여수청 소속 청년인턴들의 심사로 12편을 1차 선별 후, 소통24를 활용한 대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6개의 작품을 선별하였다. 이와 함께, 주요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구성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청렴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에 대한 퀴즈 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이 관련 지식을 재점검하고 일상 업무에서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청렴 2행시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을 활용해 청렴 명함을 제작하여, 소속 직원들이 담당 업무 중 민원인 등을 접견 시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활동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한층 강화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신뢰받는 해양수산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4-11-21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카페리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
  • 여수해수청, 카페리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9월 30일 고흥녹동여객선터미널에서 카페리 여객선 전기차 화재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대응 훈련은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시 대규모 재해로 이어질 수 있고 전기차 해상운송도 증가추세임을 감안하여 실시하였다. 또 이번 훈련은 해상운송 종사자의 전기차 화재 위험성 인식 제고 및 화재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었다. 훈련에 참여한 기관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소방서 및 선박종사자 등 약 50여명이 참가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접안선박 화재발생을 가정하여 육상에서 119 소방차 등이 동원되어 선박종사자들과 유기적인 화재 진화 훈련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역량 증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합동훈련 및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에 대한 확고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운송이 되기 위한 여객선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2024-09-30
  • 운영지원과
  •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개정
  •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개정 - 도선사의 승선구역(제1도선구역) 확대 지정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여수광양항을 입항하는 선박과 도선사의 안전 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도선법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여수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중 승선구역(제1도선구역)을 기존 위치에서 D-1 정박지 상단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도선사는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으로 고시에 정해진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선박 규모나 기상 상황에 따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중 제1도선구역은 주로 5만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도선사가 승선하는 구역이다. 여수청은 여수항도선사회 및 관계 기관업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으며, 개정사항은 2024.10.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여수청 항만물류과장(권미경)은 여수광양항을 입항하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도선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도선사의 승선구역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여수청은 앞으로도 항만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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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항만별 입항 선박 척수 (단위:척) 부산 44833 울산 24178 광양 23547 인천 14079 여수 10085 평택 당진 8674 목포 8495 대산 6190 제주 6149 포항 5656 기타항 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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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TEU) 부산항 23151 인천항 3460 광양항 1863 평택 당진항 820 울산항 445 기타항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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