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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6급 항해, 기관사 필기시험 면제교육 및 면접시험 안내
  •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사무실(061-663-72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과정 : 6급 해기사 필기시험 면제교육(항해, 기관반) ㅇ 교육일정 : 6급 항해사(어선 30명), 6급 기관사(25명) ㅇ 교육기간 : 2025년 4월 21일(월) ~ 4월 23일(수)(3일간) ㅇ 면접시험 : 2025년 4월 24일(목) ㅇ 교육비 : 수강료 전액 지원(교육이수자에 한해서 교통비 등 부대비용 지원) ㅇ 교육대상 : 1) (항해) 가)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2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 나)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에서 4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 2) (기관) 가) 주기관 추진력 500kw 이상의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 나) 주기관 추진력 150kw 이상 500kw 미만의 선박에서 4년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자 3) 6급 해기사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자 4) 면접시험 전과목 면제자 ㅇ 교육장소 : 여수해상산업노동조합 교육장(소재지 : 여수시 어항단지로 82) ㅇ 접수기간 : 2025년 2월 4일(화) ~ 2025년 4월 11일(금) ㅇ 구비서류 : 1) 선원수첩 소지자 가) 승무경력증명서(지방해양수산청 발행) 2) 선원수첩 미소지자 가)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해양파출소, 해양출장소 발행) 나) 승무경력증명 및 선주인감증명서, 선박국적증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직장의료보험 가입사실확인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선원업무 처리지침 별지13호 서식, 선주 작성) * 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사전 문의 필요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선착순 마감) ㅇ 접수 및 문의처 : 여수해양산업노동조합 사무실 ㅇ 전화번호 : 061-663-7233~4 ㅇ 팩스번호 : 061-663-7235
  • 2025-03-10
  • 선원해사안전과
  • 2025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5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5. 3. 10.(월) ~ 3. 17.(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대상기간 : 2024. 12. 1. ~ 2025. 2. 28. * 부득이한 사유로 2024년 4분기에 신청 못한 유류비 포함 라-⑴. 지원단가(유류세보조금) * '24.9.1.~'24.10.31. : 경유 1L 당 187.62원(해당단가 기존적용 기간 : '24.7.1.~'24.10.31.) * '24.11.1.~'25.2.28.: 경유 1L 당 224.28원 ※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라-⑵. 지원단가(유가연동보조금) : 기준가격 미달 * {평균 판매가격(12~2월, 약 1,562원)-기준가격(1,700원)}으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마. 제출서류(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1)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3) 운항실적을 증명하는 자료(선박운항실적, Port-MIS 입출항자료, 기관일지 등) - 예인선의 경우 함께 운항한 부선 내역(선명, 선박번호 등)을 포함하여 제출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선박별 사용기관 연료소비내역 제출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선원해사안전과-7734('22.08.17.)호와 관련하여,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전표 5)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 공급서(BDR) 6)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명세표) 7) (전자)세금계산서 8) 통장사본 9) (직전 분기 대비 유류 사용량이 15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유서 10) 유류세를 환급받았거나 유류세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2. 만약,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및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별지 제21호의2서식]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해운법 시행규칙) 1부 끝.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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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고시 인사발령
  • 운영지원과
  • 인사발령(재전보, 자체전보, 지원근무 해제, 육아휴직) 알림
  •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행정주사 이 승 미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항만물류과 행정주사 이 주 란 선원해사안전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선원해사안전과 근무를 명함 어항건설과 시설주사 반 준 석 항만건설과 근무를 명함 어항건설과 시설서기보 박 지 연 항만건설과 근무를 명함 항만건설과 시설주사 이 정 숙 어항건설과 근무를 명함 어항건설과 공업서기 정 종 원 항만건설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주사 최 희 택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광양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주사보 박 해 성 해양수산서기 김 강 언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주사 박 영 균 여천해양수산사무소 근무를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주사 서 인 열 해양수산주사보 정 상 희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장 예 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첫째자녀 육아) 여천해양수산사무소 사무운영주사보 방 관 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25년 3월 4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첫째자녀 육아) 2025년 3월 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끝.
  • 2025-02-28
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광양항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합동캠페인 실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합동 캠페인 실시 - 6개 기관 합동 광양항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실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과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3월 11일 광양항 일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과 항만 배출원 집중관리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항 주변은 여수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 율촌산단이 위치하여 원료 공급을 위한 물류수송 거점으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캠페인은 항만 출입 차량이 많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터미널에서 실시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라남도, 광양시,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총 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 선박 저속운항, ▲ 항만 내 운행차량 제한속도 준수, ▲ 배출가스를 줄이는 운전 습관 안내 등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안내와 ▲ 급출발ㆍ급제동ㆍ공회전 줄이기, ▲ 가까운 거리는 걷기, ▲ 폐기물 배출ㆍ소각량 줄이기, ▲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등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핵심 활동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분진성 화물 취급 부두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 상황 점검과 광양항 내 운행차량 제한속도(10~40㎞/h 이하) 준수 여부 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권미경 항만물류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5-03-10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2025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여수해수청, 2025년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접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포함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여부는 제출 서류 및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 전표를 대조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약 1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은 리터당 224.28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 백진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청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고 있다라며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2025-03-05
  • 운영지원과
  • 여수·광양항, 설 연휴에도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
  • 여수광양항, 설 연휴에도 원활한 항만서비스 제공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실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이번 설 연휴 기간(1.27.~1.30.) 중 항만이용자들이 여수광양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설 연휴에도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경우 화주나 선주가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두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 **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또한,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여수청 항만물류과장(권미경)은 설 연휴에도 여수광양항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칫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인 만큼 청렴한 직무수행과 부패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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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항만별 입항 선박 척수 (단위:척) 부산 44833 울산 24178 광양 23547 인천 14079 여수 10085 평택 당진 8674 목포 8495 대산 6190 제주 6149 포항 5656 기타항 30829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화물 처리 실적(단위: TEU) 2019년~2023년 환적 수출 수입 바 그래프
2023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TEU) 부산항 23151 인천항 3460 광양항 1863 평택 당진항 820 울산항 445 기타항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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