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이란?

어선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하고 어획물의 양륙, 선수품의 공급 및 기상 악화시 어선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업활동의 근거지(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가 되는 어항구역과 어항시설로서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역할과 기능

역할과 기능
어업활동 지원기지 수산물 유통기지
  • 어선의 안전 정박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어획물의 양륙장
  • 출어 준비 장소(어구의 준비, 급유, 급수, 어선의 수리 등))
  • 하역 및 시장거래
  • 소비지 등으로 출하하는 수송 터미널
  • 수산가공업 기지
  •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으로서의 역할
  • 도시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
  • 어촌 주민의 생활 기반
  • 어업 관련 산업을 주로 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
  • 도서, 벽지의 어촌과 외부 사회를 잇는 교통, 정보의 기지
  • 해양관광 및 레크레이션 장소
  • 바다 분화 승계 및 바다 체험 학습 장소

어항의 종류

어항의 종류
항종 항수 이용범위 지정권자 관리청
국가어항
(구 1,3종어항)
109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 섬, 외딴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어항
(구 2종어항)
285
  •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시·도지사
어촌정주어항 595
  •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시장·군수·구청장
마을공동어항 -
  •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해양수산부장관

전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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