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료

선박입출항료
  • (가)

    선박입출항료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 (나)

    선박 총톤수는 「1969년 국제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산정한 국제 총톤수를 적용 (국적선은 국내총톤수 4,000톤 이상 외항선에 한한다)한다.

  •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일간 정기여객항로에 취항하는 카훼리여객선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제총톤수 (국제톤수 증서상의 톤수)에 0.4786을 곱한 값을 사용료 징수 톤수로 본다.

  • (라)

    국제톤수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은 동 선박의 용적(㎥, 길이×너비×깊이)에 0.35 (자동차전용선은 0.45)를 곱한 값을 국제총톤수로 본다.

  •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 (바)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선박입출항료 (항로표지 사용료는 제외)에 외곽시설 및 항행보조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접안료, 정박료 및 계선료
  • (가)

    접안 및 정박료는 대상선박이 항만에 입항하여 접안 또는 정박한 때부터 종료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징수한다.

  • (나)

    총톤수 150톤 미만 화물선·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 연안여객선에 대한 접안료는 해당 선박이 등록한 항만의 항만관리청이나 항만공사(PA)에서 부과·징수한다. 다만, 해당 등록항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른 항만구역만을 운항하는 선박은 현지 기항항만에서 정할 수 있다.

  • (다)

    내항선이나 외항선이「해운법」에 따라 사업구역의 일시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수산물 운반선이「관세법」에 따른 자격변경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인가 또는 승인기간의 여부에 관계없이 선박이 실제로 운항에 종사한 구역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 (라)

    부선이 예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항만 간 입출항하는 경우에는 양 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한다.

  • (마)

    총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 (외국적 외항선 포함)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을 적용한다.

  • (바)

    1톤 미만은 1톤으로 본다. 다만, 1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10톤 미만은 10톤으로, 50톤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50톤 미만은 50톤으로 본다.

  • (사)

    선박 총톤수는 선박료 (1)의 (나)에서 (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아)

    12시간 미만은 12시간으로,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이 경우 접안료와 정박료의 산정에 있어 1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산정하여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자)

    계선료는「개항질서법」 제7조에 따른 계선신고를 하고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 15일 이상 계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차)

    항만구역 내 설치된 국가비귀속 계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설 소유자의 계류시설 부족으로 인해 항내 대기하는 경우에는 정박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카)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 (타)

    (나)의 접안료를 이미 납부한 선박은 납부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다른 항만에서 접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화물료

화물입출항료
  • (가)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화물을 동일 항만 내에서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나)

    다른 화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출항 전에 선박으로부터 일시 내린 화물을 동일 선박에 다시 실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다)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 (라)

    화물의 사용료 산정은 중량 또는 용적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액체화물은 바렐로, 컨테이너 화물은 TEU로, 해체용 선박은 LDT (경하배수톤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마)

    1톤 미만은 1톤으로, 1㎥ 미만은 1㎥로, 컨테이너 화물의 10ft 미만은 10ft로 본다.

  • (바)

    컨테이너 화물을 제외한 외항화물은 선하증권(B/L) 별로 산정한다.

  • (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되, 임항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아)

    측정단위 간의 상호 환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구분 환산기준
중량 1,000㎏=2,204.6파운드=1톤
1Short Ton=907㎏=2,000파운드=0.907톤
1Long Ton=1,016㎏=2,240파운드=1.016톤
용적 1㎥=0.883톤=35.305CUFT=423.654B/F (‘99.12.30)
유루 1ℓ=0.2642Gallon
1Gallon=3.7854ℓ
1Barrel(42Gallon)=158.9873ℓ
화물체화료
  • (가)

    창고 및 야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체화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나)

    체화료 징수대상 화물에 대한 장치일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부두야적장에 장치한 경우에는 부두야적장에 반입 완료한 날부터 반출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 창고에 장치한 경우에는 장치를 완료한 날부터 출고를 완료한 날까지의 일수

    • 창고와 야적장 간에 이적한 경우에는 이적을 개시한 날을 장치일수에 계산한다.

전용사용료

  • (가)

    해상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창고, 야적장 및 에프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 (나)

    사용료의 최저액은 3,000원으로 한다.

  • (다)

    동해묵호항 (대통령령 제24638호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의 묵호항에 한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 비산방지시설을 사용하는 화물 중 무연탄에 대하여는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육상 운송시설을 이용하여 동해묵호항 비산방지시설에 반출입되는 화물 중 무연탄은 창고 내항화물 요금을 적용한다.

  • (라)

    법 제9조 제2항에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공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는 제외)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사용료를 산정한다.

기타

  • (가)

    “기계하역처리 화물”이란 육상고정식 하역장비 또는 육상고정식 하역장비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특정 화물전용 육상이동식 기계하역장비에 의하여 하역되는 화물을 말한다.

  • (나)

    “송유관 이용 액체화물”이란 항만 안에서 배관시설을 통하여 선박과 저장 장소 간에 수송되는 액체 또는 액화 화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과 운송차량 간 수송은 제외한다.

  • (다)

    측정단위 중 “톤”이란 화물을 그 특성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측정한 것을 말하고, “바렐”이란 유류 등 액체화물의 측정단위를 말하며, "TEU"란 20ft 길이로 환산한 컨테이너 단위를 말한다.

  • (라)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선박결함의 수리 또는 단순경유 (제3국간 운항 중 국내항을 중간기항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선박에 한함)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기상악화로 인한 지방청장의 선박출입통제시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다만, 선박결함 수리의 경우 48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항만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국제유람선(크루즈선)”이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순수 관광유람 목적의 외항선을 말한다.

  • (바)

    “원양어획물”이란 원양어선, 시험선, 교습선 등이 해외 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말한다.

  • (사)

    “야적장”이란 별도의 구조물을 갖추지 않고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선적하기 전 또는 항만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하여 항만관리청이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만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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