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의무(제4조)
  • 어업·어촌 관련 융자 및 지원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정부 융자 및 정책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어업경영체 등록방법

  • 등록기관 : 각 지방해양수산청
  • 등록대상 : 어업인 및 어업법인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 등록방법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등록기관에 제출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호에서 명시하는 어업인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시) 어업허가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어업 종류가 다양한 관계로 사전에 등록 담당 직원(061-650-6132~6139)에게 준비서류를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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