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은

  •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자에게는 국가 융자 및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정보는 수산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등록대상

  • (어 업 인)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제16조) 및 어업회사법인(제19조)

등록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등록확인서 발급 가능
    • ※ 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주소, 어업현황 등 어업경영정보 변경 시 변경등록 신청 필요
  •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이 신청서 서식 작성·제출

  • 2. 접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

  • 3. 검토 및 확인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4. 등록부 작성 및 확인서 발급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우편 발송)

구비서류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어업권(어업 면허·허가·신고) 증서, 어업경영주로서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어업 종사 기간이 60일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테이블 입니다. 구분, 관련서류 포함
구 분 관 련 서 류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판매사실확인서(개인 간 거래 불인정), 수협 위판내역확인서, 어촌계 판매실적(계산서 등), 전자계산서, 공급자보관용 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어업 종사기간 (60일 이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어촌계 조업일지 또는 어촌계 공동생산일지, 어장관리실태조사서 또는 입식확인서, 치어·치패 거래내역

신청서식

어업인 확인서는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임을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하고 발급해주는 서류

발급대상

  • 어업경영주로서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에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생산·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사람

신청방법

  • 아래(신청서식) ‘어업인 확인 신청서’와 어업인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신청서식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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