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역업의 등록기준 이외 분야에 대한 제한 가능 여부 등
- 부서
- 담당자
관리자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406
첨부파일
ㅇ항만운송사업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외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ㅇ항만용역업 중 줄잡이업무에 사용될 장비의 기준(통선 10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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