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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5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포함)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5. 1. ~ 2026. 5. 31.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5.1. ~ '26.5.31.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6.30.) 마. 신청기간 : 2026. 6. 1.(월) ~ 6. 10.(수)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6-01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3~4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6. 3. 1. ~ 2026. 4. 30.까지 구입분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6.3.1. ~ '26.3.26. : 경유 1L 당 292.665원 - '26.3.27. ~ '26.4.30. : 경유 1L 당 213원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참조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개정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6.4.30.) 및 지급비율 상향(50%70%) 마. 신청기간 : 2026. 5. 1.(금) ~ 5. 11.(월)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3.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1부. 끝.
  • 2026-04-30
  • 선원해사안전과
  •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1.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5. 12. 1. ~ 2026. 2. 28.까지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ㅇ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5.12.1. ~ '26.02.28. : 경유 1L 당 292.665원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이하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마.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12.(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끝.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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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고시
인사발령
  • 운영지원과
  • 인사발령(직무대리, 직무대리 해제, 시보임용, 복직, 대우공무원, 지원근무 해제 및 자체전보, 자체전보, 실무수습) 알림
  • 인사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관 김 숙 현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2026년 6월 1일부터 후임자 임명시까지)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주사 박 행 선 여천해양수산사무소장 직무대리 해제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025년 7급 공채 채용후보자(행정) 김 영 도 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주사 한 현 성 복직을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주사보 정 일 권 6급(해양수산주사) 대우에 명함 항행정보시설과 해양수산서기 김 재 훈 7급(해양수산주사보) 대우에 명함 여천해양수산사무소 행정서기 방 다 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 해제를 명함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양해양수산사무소 해양수산주사 이 선 주 선원해사안전과 근무를 명함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김 재 근 광양해양수산사무소 근무를 명함 2025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해양교통시설) 임 지 환 항행정보시설과 근무를 명함 2026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끝.
  • 2026-05-29
보도자료
  • 운영지원과
  • 웅장한 위용 드러낸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 웅장한 위용 드러낸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 최종 물막이공사로 적기 완공 기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광양항 내 안전한 항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역시설을 정비(항로폭 확장, 증심준설 등) 중이며, 항로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의 핵심 공정인 최종 물막이 공사를 오는 6월5일(금)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호안 7.5km, 면적 420만㎡, 수토용량 3,354만㎥ / (사업비) 5,418억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3단계 투기장이 점차 포화상태에 임박함에 따라 총사업비 5,418억원을 투입하여 대규모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을 지난 2022년 10월 착공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최종 물막이 공사는 전체 7.5km에 달하는 외곽호안 중 바다와 통하는 마지막 열린 구간을 연결하여 완벽히 차단하는 난공사이다. 강한 조류와 해상 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항만공사의 핵심으로, 이번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외부 해수 유출입이 통제되어 본격적인 준설토 매립을 위한 안정적인 내부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 나아가 투기장 매립이 완료되는 2033년 이후에는 광양항 배후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420만㎡(약 127만평)의 대규모 신규 부지가 공급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이 부지를 석유화학, 해양신산업, 해양수산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여 국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갑용 항만건설과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를 적기에 완공하고 중단없는 항만 운영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2026-05-28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 오동도 주변 해양정화활동 추진
  • 여수해수청,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 오동도 주변 해양정화활동 추진 -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소속, 민관 합동 정화활동 전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5.27(수)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 및『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여수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오동도 인근에서 전남동부 해양환경지킴이 협의회 소속 여수해수청, 여수해경, 해양환경공단, 광양만 민관산학협의회, 여수시, 해양환경안전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어업관리단, GS칼텍스, 여수탱크터미날, 삼남석유화학 등 11개 관계기관 및 업단체 약 100명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관광객이 많이 찾지만 접근이 어려웠던 오동도 주변 테트라포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민과 관계 기관이 함께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오동도 정화활동 현장을 목도(目睹)한 많은 관광객들이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및 해양에 투기된 쓰레기 수거의 어려움 등을 직간접 확인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바다의 날 의미를 되새기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뜻을 모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청정한 바다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2026-05-28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해상안전 강화 특별점검 시행
  • 여수해수청, 해상안전 강화 특별점검 시행 - 해양오염 및 화재 사고 예방 집중 점검(6.7~6.20)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여수항광양항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위험화물 취급이 많은 항만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물 하역과 선박 용접수리, 해상 공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해양오염이나 대형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병행하여 사고 예방 능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선박 교통이 밀집하는 항로와 방파제 진입로 인근의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해상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해상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선박의 통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수해수청 소속 항만순찰선 3척을 여수항광양항에 집중 투입하며, 취약 시간대인 새벽, 야간, 휴일에도 불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현장 관리를 추진한다. 여수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선영재)은 이번 상반기 특별점검은 엄격한 안전 기준 적용과 따듯한 현장 계도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며, 위험 작업에 종사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발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내실 있는 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2026-05-26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여수구항등대 개량 완료로 안전한 바닷길 조성
  • 여수해수청, 여수구항등대 개량 완료로 안전한 바닷길 조성 - 여수항 이용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 점검자 안전도 함께 고려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여수구항과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는 선박이 보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추진한 여수구항등대 개량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수구항등대는 여수 연안여객선터미널 방파제에 설치되어 여수항을 오가는 선박의 입출항을 돕는 항로표지시설이다. 기존 등대는 오랜 기간 해양환경에 노출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어, 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는 기존 등대의 위치와 기능은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FRP 구조를 국비 약 1억원을 투입하여 내구성과 안전성이 높은 철구조물로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수구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 점검자의 안전도 함께 고려했다. 기존 수직 사다리 방식은 점검자가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추락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번 개량에서는 외부 계단식 구조를 적용해 점검과 유지관리 작업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여수구항 일원은 여수밤바다와 어우러진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번 개량을 통해 새롭게 정비된 등대가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러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는 항로표지 기능과 함께, 여수밤바다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도 한층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 항로표지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고, 현장 점검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6-05-22
  • 운영지원과
  • 여수해수청, 여객선 전기차 화재 훈련 실시
  • 여수해수청, 여객선 전기차 화재 훈련 실시 - 차도선 대상, 질식소화포 및 분무를 이용한 실전 화재 진압 훈련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5월 13일 오전 10시 여수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민관 합동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여수항에서 함구미항으로 항해하기 위한 차도선 한려페리9호에 차량을 선적하던 중 차량 갑판에 선적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였다. 훈련은 화재를 최초 발견한 선원의 초기 진화, 선장에 의한 군중 관리, 질식소화포를 이용한 화재 차단, 소방 인력이 차량 하부에 이동식 스프링클러 설치 및 분무하여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는 실제 상황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오늘 훈련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하여 여수소방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및 여객선 운항선사인 ㈜신아해운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위기 대응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였다. 여수해수청 이수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다가오는 5월 29일에는 녹동항에서도 아리온 제주호(카페리 여객선)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여, 연안 여객선의 해상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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