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 방오시스템 및 선박소각설비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필요
-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하는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 필요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형식승인 등)
-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유분농도계,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유수경계면검출기, 화물창세정기, 유량계, 생물분해식
- 전기분해식 또는 소각식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선내 소각기, 유화기, 방오시스템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형식승인대상설비 등)
-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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