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사용의 유형

  •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등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항만법 상의 항만시설은 적용 배제
  •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수면 아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에서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벌 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두·방파제 등의 시설물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 기타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관련법령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 · 사용 허가)

점.사용 허가(변경허가) 절차

공유수면 관리청
  •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여수항·광양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거문도항)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절차

관리청에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 검토 → 허가 및 고시 → 실시계획 승인(신고) → 준공

신청서류 처리기간

14일(실시계획승인대상) / 7일(실시계획신고대상)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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