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의 정의

공유수면에 토사, 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

관련 법령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매립면허)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5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및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매립면허 절차

매립면허권자
  • 항만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여수항, 광양항)의 공유수면 매립, 면적이 10만㎡ 이상인 공유수면의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장
  • 이외의 공유수면에서의 매립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절차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 관련기관 협의 → 매립기본계획 변경고시(해양수산부) → 면허관청에 신청서 접수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 검토 → 면허처분 및 고시 → 실시계획 승인 → 매립공사 시행 → 준공검사 → 소유권 취득(10년 이내 매립목적 변경 불가)

신청서류
처리기간

60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면적 이하의 소규모 매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립할 수 있음

절차

면허 관청에 신청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및 시·도 의견수렴 → 검토 → 면허처분 및 고시 → 매립공사 시행

신청서류
처리기간

6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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