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의 정의

  • 관계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신고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운항하지 아니하고 계류 중인 선박
  • 공유수면매립·간척사업 등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 선박 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후 선체의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 기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거나 공유수면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하는 선박

관련 법령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방치선박 처리 절차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
  • 소유자에게 방치선박 제거 명령서 통지(14일 이상) → 방치선박 처리 독촉장 송부(7일) → 관계기관에 고발 → 방치선박소유자에 알리고 관리청이 제거(대집행)

※ 방치선박 제거 비용 : 소유자가 부담 또는 방치선박을 공매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충당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
  • 방치선박 제거 공고(14일 이상) → 직권으로 당해 방치선박 제거
담보권 등이 있는 방치선박
  • 방치선박 제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수협 등 담보권 설정권자)으로부터 이의 또는 의견 수렴
  • 이해관계인, 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 조사
  • 담보권 해제 후 소유자가 확인된 방치선박의 절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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