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우리청 관할 환경관리해역 및 국가관리항만내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하여 해상 부유 및 바닷가 해양쓰레기를 우리청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해양쓰레기 처리현황

방제자재 보유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처리량(톤) 197 249 190 170 176
전년대비(%) 66.8 126.4 76.3 89.5 103.5

주요 사업

  • 해양정화활동 실시
  • 해양쓰레기 자율·합동 수거체계 운영
  • 취약시기 해양쓰레기 유관기관 합동 대응
  •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추진(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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