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우리청 관할 환경관리해역 및 국가관리항만내 해양환경개선조치를 위하여 해상 부유 및 바닷가 해양쓰레기를 우리청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해양쓰레기 처리현황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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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량(톤) | 197 | 249 | 190 | 170 | 176 |
전년대비(%) | 66.8 | 126.4 | 76.3 | 89.5 | 103.5 |
주요 사업
- 해양정화활동 실시
- 해양쓰레기 자율·합동 수거체계 운영
- 취약시기 해양쓰레기 유관기관 합동 대응
- 국제연안정화의 날 행사 추진(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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