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의 급유장비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으로 선박급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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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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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급유업자가 동일할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선박급유업을 동시해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ㅇ「항만운송사업법」에는 1년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없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실적은 등록장비의 실적인지 아니면 업체의 실적인지 명확한 구분과 등록장비로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ㅇ등록장비 외 선박으로 급유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타 업체의 급유장비 및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선박으로 급유행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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