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선을 이용한 공공시설물 등 점검·보수인원 수송 가능 여부
- 부서
- 담당자
관리자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325
첨부파일
ㅇ「항만운송사업법」 제26의3에 따라 항만용역업으로 등록된 통선을 해상에 존재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공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점검・보수 인원 수송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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