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업체가 등록 외 장비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부서
- 담당자
관리자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357
첨부파일
ㅇ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된 장비 외의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ㅇ등록된 장비 외의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우 등록장비 외의 장비에 대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ㅇ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6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도 하지 않은 장비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의 “등록사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한 자”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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