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역업 등록업체가 용역비를 지불하고 미등록 물품공급업 신고업체에게 업무 대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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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관리자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375

첨부파일
ㅇ항만용역업 등록업체가 용역비를 항만용역업에 미 등록된 물품공급업 신고업체에 제공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ㅇ이 경우 화물고정업무로 인해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를 항만용역업체가 부담하는 경우 위와 같은 형태로 물품공급업 신고업체를 통해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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