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 시 상호 변경이 없다면 등록증 변경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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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401

첨부파일
ㅇ개인사업체의 상호 변경이 없다면 대표자변경을 인정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증 변경 발급이 가능항지 여부(동 사업체는 부두에 설치된 급수시설을 사용허가 받아 급수선을 확보하지 않고 시설기준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 적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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