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선으로 방파제공사 바지선과 육지간의 연락 중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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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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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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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호 가목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중 본선의 범위에 항만 내에서 방파제공사를 위한 바지선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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