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단체현황

컨테이너수리업

신고기준
컨테이너수리업 등록기준
구 분 광양항
(1급지)
여수항
(2급지)
비고
신고
기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공구창고
또는 공장
1동(50㎡) 이상 1동(30㎡) 이상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신청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신청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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