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단체현황

선용품공급업

신고기준
선용품공급업 신고기준
구 분 1급지(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3급지(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항)
신고
기준
자본금 5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자동차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신청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신청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비고 : 방문, 우편, 수수료(수입인지)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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