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단체현황
구 분 | 1급지(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 2급지(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 3급지(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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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 |
자본금 | 5천만원이상 |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자동차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 신청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신청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1부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비고 : 방문, 우편, 수수료(수입인지)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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