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단체현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650-6053)
등록기준구 분 | 광양항 (1급지) |
여수항 (2급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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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
자본금 | 1억원이상 | 5천만원 이상 | |
급유선 (급유부선을 포함한다) |
총톤수 100톤이상 | 총톤수 30톤이상 |
-
※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가.
해당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등
- 나.
해당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가.
-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 제조 수산업 협동조합을 제외한다)이 어선에 선박의 연료유 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나.
한국해운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에 선박의 연료유 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취항시킨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체 급유 시설을 보유하고 당해 여객선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
- 라.
부두에 설치된 급유시설 또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접안된 선박에 선박의 연료유 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경우
- 마.
항만의 특성상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통선 또는 급수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바.
2곳 이상의 항만이 인접되어 있는 경우로서 인접한 다른 항만에 등록된 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
- 가.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신청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비고 : 방문, 우편, 수수료(수입인지)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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