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단체현황

항만용역업

등록기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1-650-6053)

등록기준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구 분 광양항 (1급지) 여수항(2급지) 비고
등록기준 자본금 1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선박 통선 : 20톤 이상
급수선 : 50톤 이상
통선 : 10톤 이상
급수선 : 10톤 ㄴ이상
 
  • ※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 당해 업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

      해당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등

    • 나.

      해당 항만운송 관련 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

  • ※ 항만용역업의 시설 등의 기준 중 통선의 선령은 목선의 경우에는 20년 이하이어야 하며 강선 및 FRP선의 경우에는 25년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고 선박의 구조 및 환경상태가 양호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강선 및 FRP선에 한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그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

  • ※ 항만용역업(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1항)

    • 가.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나.

      본선의 경비 또는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선박의 청소(유창청소를 제외한다)·오물 제거·소독·폐물 수집 및 운반·화물 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

    •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 가능('97. 4. 10 개정)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1부
  •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1부
  • 신청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인 경우 재산 평가서(감정평가서) 제출
    ※ 비고 : 방문, 우편, 수수료(수입인지)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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