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단체현황

감정, 검량업

등록기관

감정 및 검량업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02)3674-6653

등록기준
감정, 검량업 등록기준
구 분 감정사업 검량사업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감정사 6인 이상
검량사 6인 이상
제출서류 및 준비물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기존의 법인에 한한다) 1부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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