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단체현황

등록기관

검수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061)650-6053

등록기준
검수사업 등록기준
구 분 검수사업
1급지(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광양항) 2급지(여수항, 마산항, 동해항, 군산항) 3급지(1급지 및 2급지를 제외한 항)
자본금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검수사
  • 가. 부산항 : 40인 이상
  • 나. 인천항 : 25인 이상
  • 다. 울산항, 포항항
  • 광양항 : 7인 이상
1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제출서류 및 준비물
항만하역사업 등록기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기존의 법인에 한한다) 1부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류 1부
    ※ 비고 : 방문, 우편, 수수료(수입인지)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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