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단체현황
검수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 (061)650-6053
등록기준구 분 | 종 류 | 검수사업 | 한정하역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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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부산항,인천항,울산항,포항항,광양항) | 2급지(여수항,마산항,동해항,군산항) | 3급지(1급지 및2급지를 제외한 항) | |||
시설 | 시설 평가액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이 총 시설 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 및 취급화물 또는 항만시설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자본금 |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1.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동량 감소, 항만조건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항만별로 그 사정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당해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 2.
개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한다.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보유하는 하역장비를 전용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하역장비 중 그 전용 사용하는 하역장비의 평가액에 상당하는 하역장비의 확보를 유예할 수 있다.
- 4.
당해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
해당 항만하역사업자의 소유이거나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시설
- 나.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중 급지별 최저 시설 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이 본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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