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고객을 위한 인센티브

선사 인센티브제
  • 실적 물량 인센티브

    • 적용 기간 : ‘12. 1. 1. ~ ’13. 12. 31.(2년간)
    • 지급 대상 : 당해 처리물량 5천TEU 이상인 선사
    • 대상 물량 : 증가물량, 연안 선사 및 선대 교체를 위한 환적물량 인센티브 대상 물량을 제외한 당해연도 수입 및 환적 처리물량(TEU)
    • 지원금총액 : 8억 원(수입 4억 원, 환적 4억 원)
    • 지원금산정
      실적물량 인센티브 지원금산정
  • 증가물량 인센티브

    • 적용 기간 : ‘12. 1. 1. ~ ’13. 12. 31.(2년간)
    • 지급 대상 : 당해 처리물량 5천TEU 이상인 선사
    • 대상 물량 : 전년도 처리물량을 초과한 당해연도 수입 적컨테이너 및 환적 컨테이너 처리물량
    • 지원금총액 : 20억 원 이상(수입‘적’컨 10억 원, 환적 10억 원)
    • 지원금산정 : 적용 대상물량 × 구간형 단가 - 누진 지급액
      증가물량 인센티브
      대상물량 TEU당 단가 누진지급액
      1만 TEU 이하 10천원 0
      1만 TEU 초과 2만 TEU 이하 12천원 2천만 원
      2만 TEU 이상 15천원 8천만 원
      * 제한조건 : 적용화물별로 전체 적용 대상의 총 지급액이 지원금 총액을 초과하면 지원금 총액 내에서 각 적용 대상별 지급액 비율로 맞춰 조정
      증가물량 인센티브 지원금산정
  • 연안선사 인센티브

    • 적용 기간 : ‘12. 1. 1. ~ ’13. 12. 31.(2년간)
    • 지급 대상 : 광양항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연안 선사 화물
    • 대상 물량 : 당해연도 처리 연안 해상운송 컨테이너 물량(TEU)
    • 지원금총액 : 2억 원
    • 지원금산정 : 적용 대상 물량 × TEU당 단가(6천 원)
      * 제한조건 : 전체 적용 대상의 총 지급액이 지원금 총액을 초과하면 지원금 총액 내에서 각 적용 대상별 지급액 비율로 맞춰 조정
      연안선사 인센티브 지원금산정
  • 선대 교체 환적 화물 인센티브

    • 적용 기간 : ‘12. 1. 1. ~ ’13. 12. 31.(2년간)
    • 지급 대상 : YGPA와 사전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선대 교체를 위한 환적화물을 당해연도에 3천 TEU이상 처리한 선사
    • 대상 물량 : 협약이 체결된 선대 교체 환적 컨테이너화물(TEU)
    • 지원금총액 : 10억 원 이내
    • 지원금산정 : 적용 대상 물량 × 구간형 단가 - 누진 지급액

      • 지급 방법 및 시기 : 선대 교체 작업 종료 후 우리 공사 Port-MIS 신고·확정되면, 해당 선사에 인센티브 직접 현금 지급

        선대교체 환적화물 인센티브
        대상물량 TEU당 단가 누진지급액
        1만 TEU 이하 10천원 0
        1만 TEU 초과 2만 TEU 이하 12천원 2천만 원
        2만 TEU 이상 15천원 8천만 원

        * 제한조건 : 협약은 기지급액과 협약으로 배정된 지급액의 합이 지원금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순서가 빠른 선사와 우선 체결

  • 광양항 항만 마일리지

    • 적용 기간 : ‘06. 1. 1. ~ 광양항 컨화물 300만TEU 도달 시
    • 지급 대상

      • 항만 마일리지 : 수출입 화물별로 화주 100TEU, 포워더 50TEU
      • 항만 마일리지 : 수출입 화물별로 화주 100TEU, 포워더 50TEU
    • 대상 물량

      • 항만 마일리지 : 수출입화물별로 최근 3년 최고 처리 실적 대비 기준물량 이상 증가한 당해년도 처리실적(TEU)
      • 우수고객제도 : 광양항 이용 최근 3년 평균 처리물량이 기준물량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처리실적(TEU)
    • 지원금 산정

      • 항만 마일리지 : Σ(화물별 단가 × 화물별 대상 물량)
        TEU당 화물별 단가 : 수출 5천 원, 수입 15천 원
      • 우수고객제도 : 300 × 대상 물량 + 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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