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단계

경계단계
반별 행동요령
총 괄 반
  • 방재업무 전반의 통제 및 조정
  • 기상정보 입수, 분석, 전파, 기록유지
  • 재해대책본부 근무자 근무명령

    • 사전통보된 각반별 근무자 명단에 따라 근무명령
    • 근무명령후 각반별 근무자 변경은 자체조정 시행후 총괄반에 통보
  • 재해대책본부 운영지시 및 통제
  • 각반 조치사항 취합
  • 상황보고(정기보고, 수시보고)
  • 해양수산부, 여수시 재해대책본부 통보사항 전파 및 일일보고
행 정 반
  • 경계근무 지원

    • 재해대책 본부 설치 운영 → 전화, FAX 및 TV등 통신·방송시설 설치
    • 행정지원(각종 비품, 급식, 차량등)
  • 유관기관 및 관련업단체 연락망유지
  • 청사취약시설 점검 및 안내문게시
    • 상습 침수구역 점검 및 차량대피 여부 점검등
항로표지반
  • 일반사항

    • 대피선박 대피완료 확인
    • 해양수산부 선박통제 지침에 따라 선박운항 통제 발령
    • 항무통신에 의한 기상특보사항 통보
  • 항해중인 선박

    • 항해중인 선박 고박조치
    • 항무통신과 긴급교신 상태 유지 확인
    • 필요시 항로변경 또는 피항조치
  • 정박중인 선박

    • 전 선원 귀선 및 비상근무 조치
    • 당직보강 및 선내순찰 강화
    • 접안중인 선박 고박장치 보강
    • 기관사용 준비
    • 접안중인 선박 방충재 보강
    • 필요시 쌍표박을 실시하고 묘쇄신출등 안전조치 발령
    • 여객선 피항 현황 점검
항만물류반
  • 유관기관 단·업체에 기상 특보사항 통보
  • 순찰선 이용 확성기에 의한 기상특보사항 방송
  • 하역작업 중단
  • 이동식 하역장비 철수
  • 창고 출입문을 바람에 비틀어지지 않도록 내부에 버팀목을 받쳐 쇄정조치
  • 야적장 장치화물 안정상태 계속 확인
  • 전 관공선 대피(피항) 실시(선박근무자 전원 비상근무)
  •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항내 재박선박 대피
  • 부두 출입자 완전 통제
  • 항만내 위험물하역 및 용접등 공사작업 중지
해양수산환경반
  • 방재조합 및 오염 방재업체 방제선 긴급지원태세 확인
  • 고정저유부선 비상근무자 배치 및 오염방제자재 비치 권고
항로표지반
  • 등대 및 숙소주변 순찰 강화
  • 각 항로표지사무소와 연락체계 유지 및 수시 유선점검
시설복구반
  • 항만시설 순찰 강화
  • 시공중인 공사현장 수방단 대기근무
  •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임무 발생 시 여수청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해당과의 소속 반에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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