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정보 서비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행안전정보 서비스 정보안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공하는 공사현황, 항행안전고시 등 항행안전정보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항분리제도

통항분리제도
표지명 위치(WGS-94)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
·높이
년 월 일 비 고
지리 광학 명목
여수해만중앙
A호등부표
34° 35′ 41" 127° 56′ 43" LFlW10s - 11 8 홍백종선
망대형
'05.11.07.
~11.18.
안전수역
표지
여수해만DW
제1호등부표
34° 45′ 37" 127° 49′ 06" Fl(4)Y8s - 8 6 황망대형 특수표지
여수해만DW
제2호등부표
34° 45′ 41" 127° 49′ 28" Fl(4)Y8s - 8 6 황망대형 특수표지
여수해만DW
제3호등부표
34° 47′ 41" 127° 48′ 29" FlY5s - 9 6 황망대형 특수표지
여수해만DW
제4호등부표
34° 47′ 44" 127° 48′ 46" Q(9)W15s - 11 8 황흑황
망대형
서방위표지
여수해만
삼여남방등부표
34° 47′ 46" 127° 49′ 04" Q(3)W10s - 11 8 흑황흑
방대형
동방위표지
여수해만DW
제5호등부표
34° 48′ 31" 127° 48′ 18" Fl(4)Y8s - 8 6 황망대형 특수표지
여수해만DW
제6호등부표
34° 48′ 34" 127° 48′ 41" Fl(4)Y8s - 8 6 황망대형 특수표지
여수해만DW
제7호등부표
34° 50′ 00" 127° 47′ 53" FlY5s - 9 6 황망대형 특수표지
여수해만DW
제8호등부표
34° 50′ 00" 127° 48′ 16" FlY5s - 9 6 황망대형 특수표지
여수해만
제1호등부표
34° 40′ 18" 127° 54′ 40" Fl(3)G7s - 9 7 녹망대형 좌현표지
여수해만
중앙 B호등부표
34° 41′ 45" 127° 53′ 12" Fl(2)W5s - 8 6 흑홍흑
망대형
고립장애표지
여수해만
제4호등부표
34° 43′ 05" 127° 53′ 22" Fl(2)R6s - 4 3 홍망대형 우현표지
여수해만
제6호등부표
34° 43′ 16" 127° 51′ 34" FlR5s - 4 3 홍망대형 우현표지
DW1-8까지는 깊은 수심항로를 위한 항로표지임
깊은 수심항로를 위한 항로표지
표지명 위치(WGS-94) 등질 광달거리 도색및
구조·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여수해만
중앙C호등부표
34° 43´ 15" 127° 50´ 12" LFlW10s - 9 7 홍백종선
망대형
'05.11.07.
~11.18.
안전수역
표지
여수해만
제8호등부표
34° 44´ 01" 127° 50´ 34" Fl(4)R8s - 6 4 홍망대형 우현표지
여수해만
제10호등부표
34° 44´ 57" 127° 49´ 58" Fl(3)R7s - 10 7 홍망대형 우현표지
여수해만
제12호등부표
34° 45´ 46" 127° 49´ 56" Fl(2)R6s - 10 7 홍망대형 우현표지
여수해만
제14호등부표
34° 46´ 13" 127° 49´ 55" FlR5s - 10 7 홍망대형 우현표지
여수해만
제16호등부표
34° 49´ 22" 127° 48´ 55" Fl(4)R8s - 5 4 홍망대형 우현표지
여수해만
제17호등부표
34° 50´ 00" 127° 47´ 29" - 9 7 녹망대형 좌현표지
여수해만
제18호등부표
34° 50´ 00" 127° 48´ 40" Fl(3)R7s - 5 4 홍망대형 우현표지
특정해역 내 통항분리 및 주의해역 구간 위치
  • 통항분리대" ", 아래 4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 (1)

      34-35-41.0N., 127-56-37.0E.

    • (2)

      34-35-41.0N., 127-56-48.0E.

    • (3)

      34-39-32.0N., 127-56-05.0E.

    • (4)

      34-39-32.0N., 127-55-48.0E.

  • 입항항로 "-----", 위 분리대와 아래 (1)~(2) 지점을 연결한 선내해면, 항로 중앙에 " " (입항방향) 기입

    • 이하, 같은 알파벳이 붙은 좌표는 동일한 위치임.

    • (1)

      34-35-41.0N., 127-58-02.0E.

    • (2)

      34-39-32.0N., 127-57-05.0E.(a)

    • 출항항로 "-----", 위 분리대와 아래 (1)~(2) 지점을 연결한 선내해면, 항로 중앙에 " " (출항방향) 기입

    • (1)

      34-35-41.0N., 127-55-22.0E.

    • (2)

      34-39-32.0N., 127-54-47.0E.(b)

    • " , 제1주의해역", 아래 4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 (1)

      34-39-32.0N., 127-57-05.0E.(a)

    • (2)

      34-39-32.0N., 127-54-47.0E.(b)

    • (3)

      34-40-18.0N., 127-54-40.0E.(c)

    • (4)

      34-40-34.0N., 127-56-50.0E.(d)

    • 통항분리선 " ", 아래 (1)~(2)지점을 연결한 선

    • (1)

      34-40-26.0N., 127-55-45.0E.

    • (2)

      34-43-15.0N., 127-50-12.0E.

    • 입항항로 "-----", 위 분리선과 아래 (1)~(5)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항로 중앙에 " " (입항방향) 기입

    • (1)

      34-40-34.0N., 127-56-50.0E.(d)

    • (2)

      34-41-22.0N., 127-56-38.0E.

    • (3)

      34-43-05.0N., 127-53-22.0E.

    • (4)

      34-43-16.0N., 127-51-34.0E.

    • (5)

      34-44-01.0N., 127-50-34.0E.(e)

    • 출항항로 "-----", 위 분리선과 아래 (1)~(2) 지점을 연결한 선내해면, 항로 중앙에 " "(출항방향) 기입

    • (1)

      34-40-18.0N., 127-54-40.0E.(c)

    • (2)

      34-42-50.0N., 127-49-59.0E.(f)

    • 주의해역 " , ", 아래 6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 (1)

      34-44-01.0N., 127-50-34.0E.(e)

    • (2)

      34-42-50.0N., 127-49-59.0E.(f)

    • (3)

      34-43-15.0N., 127-49-13.0E.

    • (4)

      34-45-32.0N., 127-48-39.0E.(g)

    • (5)

      34-45-46.0N., 127-49-56.0E.(h)

    • (6)

      34-44-57.0N., 127-49-58.0E.

    • 깊은 수심항로 " , DW", 아래 5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 (1)

      34-45-37.0N., 127-49-06.0E.

    • (2)

      34-45-41.0N., 127-49-28.0E.

    • (3)

      34-46-38.0N., 127-49-13.0E.

    • (4)

      34-47-44.0N., 127-48-46.0E.(l)

    • (5)

      34-47-41.0N., 127-48-29.0E.

    • 입항항로 "-----", 위 깊은 수심항로와 아래 (1)~(3)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항로 중앙에 " "(입항방향) 기입

    • (1)

      34-45-46.0N., 127-49-56.0E.(h)

    • (2)

      34-46-13.0N., 127-49-55.0E.

    • (3)

      34-48-05.0N., 127-49-18.0E.(i)

    • 출항항로 "-----", 위 깊은 수심항로와 아래 (1)~(2)지점을 연결한 선내해면, 항로 중앙에 " "(출항방향) 기입

    • (1)

      34-45-32.0N., 127-48-39.0E.(g)

    • (2)

      34-47-37.0N., 127-48-08.0E.(m)

    • 항행금지구역" ", 아래 4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삼여부근)

    • (1)

      34-48-02.0N., 127-49-00.0E.(j)

    • (2)

      34-48-01.0N., 127-48-48.0E.(k)

    • (3)

      34-47-44.0N., 127-48-46.0E.(l)

    • (4)

      34-47-46.0N., 127-49-04.0E.

    • 주의해역 " , ", 아래 7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 (1)

      34-48-05.0N., 127-49-18.0E.(i)

    • (2)

      34-48-02.0N., 127-49-00.0E.(j)

    • (3)

      34-48-01.0N., 127-48-48.0E.(k)

    • (4)

      34-47-44.0N., 127-48-46.0E.(l)

    • (5)

      34-47-37.0N., 127-48-08.0E.(m)

    • (6)

      34-48-28.0N., 127-47-54.0E.(n)

    • (7)

      34-48-38.0N., 127-49-07.0E.(o)

    • 깊은 수심항로 " , DW", 아래 4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 (1)

      34-48-31.0N., 127-48-18.0E.

    • (2)

      34-48-34.0N., 127-48-41.0E.

    • (3)

      34-50-00.0N., 127-48-16.0E.

    • (4)

      34-50-00.0N., 127-47-53.0E.

    • 입항항로 "-----", 위 깊은 수심항로와 아래 (1)~(2)지점을 연결한 선내해면, 항로 중앙에 " " (입항방향) 기입

    • (1)

      34-48-38.0N., 127-49-07.0E.(o)

    • (2)

      34-50-00.0N., 127-48-40.0E.(p)

    • 출항항로 "-----", 위 깊은 수심항로와 아래 (1)~(2)지점을 연결한 선내해면, 항로 중앙에 " " (출항방향) 기입

    • (1)

      34-48-28.0N., 127-47-54.0E.(n)

    • (2)

      34-50-00.0N., 127-47-29.0E.(q)

    • 주의해역 " , ", 아래 4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해면

    • (1)

      34-50-00.0N., 127-48-40.0E.(p)

    • (2)

      34-50-00.0N., 127-47-29.0E.(q)

    • (3)

      34-50-32.0N., 127-47-20.0E.

    • (4)

      34-50-53.0N., 127-48-22.0E.

  • 속도제한구역의 제한속력, "12노트 이하"를 "14노트 이하"로 변경
    (단, 위험물 운반선은 "12노트 이하" 현재 제한속력 유지)
  • 2006년 1월 11일 00시 시행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제1항 관련 별표 9의 개정)
  • 해도 209, 241, 242, 256, 229, F229, E241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방식 항법

제68조(통항분리제도)
    • 이 조는 다음 각 호의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

    •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통항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할 것

    •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할 것

    •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 범선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인접한 항구로 입항·출항하는 선박

    • 연안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의 승하선(乘下船)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 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 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 선박은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으면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통항분리수역 안에서 해저전선을 부설·보수 및 인양하는 작업을 하거나 항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통항분리방식에서의 항법

  • 여수해만중앙 A호 등부표(안전수역표지):
    통항분리방식 남쪽 입구의 입출항 분리표시로 표지의 우측 통항
  • 여수해만중앙 B호 등부표(고립장애표지):
    입출항 분리표시로 표지의 우측 통항(기존 Racon "N")
  • 여수해만중앙 C호 등부표(안전수역표지):
    입출항 분리표시로 표지의 우측 통항
  • 깊은 수심항로 DW1-DW8(특수표지, DW4호만 서방위 표지임):
    흘수 12.7m 이상의 심흘수선박 전용 입출항 항로
  • 깊은 수심항로 DW1-DW8(특수표지, DW4호만 서방위 표지임):
    흘수 12.7m 이상의 심흘수선박 전용 입출항 항로
  • 항행금지구역:
    깊은 수심항로 DW4호와 여수해만삼여남방등부표 사이(삼여 암초 구역)
  • 주의해역 1:
    대도남단을 통과 남해 미조군도, 욕지도 방향으로 출항할 선박
  • 주의해역 2:
    돌산 연안항로 이용 및 정박지 W,C에서 항로 진입할 선박
  • 주의해역 3:
    정박지 A, B에서 항로로 진입할 선박
  • 주의해역 4:
    KOC, 원유부두 입출항 선박
여수구역 교통안전특정해역 지도이미지
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과장 고경만 032-880-6410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 032-880-6414
  • 담당자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32-880-6433

  • 최종수정일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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