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도선 시행

법적근거
  • 도선법 제18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선 거부)
  • 도선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 (지방협의회의 기능)
    • 도선사의 이용방법 및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개항질서법 제39조 제1항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교통 제한)
부두별 시행내용
부두별 시행내용
부두별 접안능력(DWT) 야간도선 시행내용
접안 이안
여수 전 부 두 6,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T/S - G/T 1만 이상 제한 흘수 15M 미만 시행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여천 석유화학 10,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중 흥 5,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여수화력 (중흥) 10,000 모든 선박 제한 모든 선박 제한
석탄부두 (호남) 15,000 모든 선박 제한 모든 선박 제한
낙포 석탄부두 (NCM) 70,000 모든 선박 제한 모든 선박 제한
삼남 3,000 모든 선박 제한 모든 선박 시행
코스모스 5,000 모든 선박 제한 모든 선박 제한
GS칼텍스 제1제품부두 50,000 G/T 1만이상 위험물선박 제한 모든 선박 시행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15,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LG-VCM 5,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낙포 50,000 모든 선박 시행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모든 선박 시행
LPG 65,200 G/T 3만 이상 위험물선박 제한 (단, 1만~3만 위험물선박은 23:00~05:00 동안 제한) 모든 선박 시행
E1 3,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사포1 100,000 G/T 5만 미만 공선 (위험물) 선박 시행
G/T 3만 미만 위험물선박 시행 (2010.01.25 도선운영협의 결의)
모든 선박 시행
사포2 100,000 G/T 5만 미만 공선 (위험물) 선박 시행
G/T 3만 미만 위험물 선박 시행(2010.10.27 도선운영협의 결의)
모든 선박 시행
GS칼텍스
원유부두,
U-1입출하
255,000
285,000
300,000
G/T 5만 미만 공선 (위험물) 선박 시행
G/T 3만 이상 위험물 선박 및 G/T 5만 이상 공선 제한 (단, 1만~3만 위험물 선박은 23:00~05:00 동안 제한)
모든 선박 시행
오일허브 (OKYC) 200,000 모든 선박 제한 (추후 협의 예정) 모든 선박 제한
율촌 현대하이스코 12,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율촌삼우 중공업 (YSW) 10,000 모든 선박 제한 모든 선박 부분적 제한
오리엔트 조선소 (YOD) G/T 5,000톤 이상 야간 제한 (13.07.10 도선운영협의 결의) G/T 5,000톤 이상 야간 제한
율촌 일반(YGL) 20,000 모든 선박 시행 (13.10.23 도선운영협의 결의) 모든 선박 시행
광양 CTS 반출부두 30,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원료 250,000 G/T 5만 미만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RO-RO 30,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제품 50,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고철 50,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관리 3,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컨테이너 50,000 모든 선박 시행 모든 선박 시행
LNG 82,200 모든 선박 제한 모든 선박 제한
시멘트 10,000 모든 선박 제한 모든 선박 제한
하동 하동화력 발전소 135,000 G/T 61,000톤 이하 선박 23:30 승선선까지 시행 (13.05.06 시행) G/T 61,000톤 이하 선박 23:30 승선선까지 시행

※ 단,

  • 1.

    G/T 1만 이상 위험물선박의 경우, 예선 2,000마력급 이상 1척 증선 가능 (01.04.26 도선운영협의 의결)

  • 2.

    유속 1.0노트 이하 시에만 야간도선 시행 (01.04.26 도선운영협의 의결)

  • 3.

    여유수심은 통항 선박 흘수의 15% 이상 확보 (01.04.26 도선운영협의 의결)

  • 4.

    부두에서 야간 출항 시 흘수는 13m 이하 시행 (07.04.30 도선운영협의 의결)

  • 5.

    사포부두의 일반선박은 위험물선박과 동일 톤수 적용 (04.12.08 도선운영협의 의결)

  • 6.

    여수신항 야간 접안 시에는 대리점에서 간이 조명등(2조)을 설치하고 방충재가 미비된 선석 이용시는 예선을 2척 사용함.(09.08.05 추인)

  • 7.

    하동화력 야간접안 조건 (07.04.30 도선운영협의 의결)
    부두앞 조류 0.5KT 이하, 필요시 TUG 추가 사용하는 조건

  • 8.

    하동화력 CAPE SIZE선박 야간도선 제한시간 기준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 입항시간 :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
    * 출항시간 : 일출 15분 전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 9.

    하동화력 접이안시 가이드보트 사용 기준 (2011년 09월 23일 시행)
    * 주간 접안 시 8만 G/T 이상
    * 주간 이안 시 8만 G/T 이상시 (도선사 재량)
    * 야간 접이안 시 4만 G/T 이상

  • 10.

    묘도수도 G/T 1천톤 이상 입출항선박의 야간도선 시 ESCORT TUG 사용 (09.08.05 도선운영협의 재확인 의결)

  • 11.

    태인도 시멘트 부두에서 유속 0.7KTS 이상 시 도선제한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 12.

    T/S자선 출항시 아래 조건일 경우 TUG 1척 추가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 1)

      G/T 4만톤 이상

    • 2)

      모선이 공선이고 자선이 적재선

    • 3)

      평균풍속 20KTS 이상

    • 4)

      기타사유로 도선사 요청

  • 13.

    삼우중공업부두 야간도선 제한 도선사 승선시간 (2013.10.23 도선운영협의 의결)
    * 입항선 일출 1.5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
    * 출항선 일출 15분 전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야간도선 제한사유
야간도선 제한사유
부두별 제한사유 비고
광양항 코스모스부두 항로표지시설 미확보
삼남부두 강풍강조류 및 자사 민유부두 보호
시멘트부두 하동화력부두 항로폭 협소
LNG부두 항만안전 및 민유부두 보호
  • 1.

    위험물선박의 위험비중 고려

  • 2.

    대형선의 시계제한 및 기동성 고려

야간도선 제한시 도선사 승선시간
야간도선 제한시 도선사 승선시간
구분 도선선박위치 도선사 승선가능시간 비고
입 항 제3도선구역 일출 1시간 전 ~ 일몰 1시간 전 기존 제1도선점
제1도선구역 일출 1시간 전 ~ 일몰 1시간 30분 전 기존 제2도선점
출 항 항내 부두 또는 정박지 일출 1시간 전 ~ 일몰 30분 전
최종 변경일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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