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업무개요
야간도선 시행
법적근거- 도선법 제18조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선 거부)
- 도선법 제3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 (지방협의회의 기능)
- 도선사의 이용방법 및 도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 개항질서법 제39조 제1항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교통 제한)
부두별 | 접안능력(DWT) | 야간도선 시행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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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 | 이안 | |||
여수 | 전 부 두 | 6,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T/S | - | G/T 1만 이상 제한 | 흘수 15M 미만 시행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
|
여천 | 석유화학 | 10,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중 흥 | 5,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여수화력 (중흥) | 10,000 | 모든 선박 제한 | 모든 선박 제한 | |
석탄부두 (호남) | 15,000 | 모든 선박 제한 | 모든 선박 제한 | |
낙포 석탄부두 (NCM) | 70,000 | 모든 선박 제한 | 모든 선박 제한 | |
삼남 | 3,000 | 모든 선박 제한 | 모든 선박 시행 | |
코스모스 | 5,000 | 모든 선박 제한 | 모든 선박 제한 | |
GS칼텍스 제1제품부두 | 50,000 | G/T 1만이상 위험물선박 제한 | 모든 선박 시행 |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 15,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LG-VCM | 5,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낙포 | 50,000 | 모든 선박 시행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 모든 선박 시행 | |
LPG | 65,200 | G/T 3만 이상 위험물선박 제한 (단, 1만~3만 위험물선박은 23:00~05:00 동안 제한) | 모든 선박 시행 | |
E1 | 3,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사포1 | 100,000 | G/T 5만 미만 공선 (위험물) 선박 시행 G/T 3만 미만 위험물선박 시행 (2010.01.25 도선운영협의 결의) |
모든 선박 시행 | |
사포2 | 100,000 | G/T 5만 미만 공선 (위험물) 선박 시행 G/T 3만 미만 위험물 선박 시행(2010.10.27 도선운영협의 결의) |
모든 선박 시행 | |
GS칼텍스 원유부두, U-1입출하 |
255,000 285,000 300,000 |
G/T 5만 미만 공선 (위험물) 선박 시행 G/T 3만 이상 위험물 선박 및 G/T 5만 이상 공선 제한 (단, 1만~3만 위험물 선박은 23:00~05:00 동안 제한) |
모든 선박 시행 | |
오일허브 (OKYC) | 200,000 | 모든 선박 제한 (추후 협의 예정) | 모든 선박 제한 | |
율촌 | 현대하이스코 | 12,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율촌삼우 중공업 (YSW) | 10,000 | 모든 선박 제한 | 모든 선박 부분적 제한 | |
오리엔트 조선소 (YOD) | G/T 5,000톤 이상 야간 제한 (13.07.10 도선운영협의 결의) | G/T 5,000톤 이상 야간 제한 | ||
율촌 일반(YGL) | 20,000 | 모든 선박 시행 (13.10.23 도선운영협의 결의) | 모든 선박 시행 | |
광양 | CTS 반출부두 | 30,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원료 | 250,000 | G/T 5만 미만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RO-RO | 30,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제품 | 50,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고철 | 50,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관리 | 3,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컨테이너 | 50,000 | 모든 선박 시행 | 모든 선박 시행 | |
LNG | 82,200 | 모든 선박 제한 | 모든 선박 제한 | |
시멘트 | 10,000 | 모든 선박 제한 | 모든 선박 제한 | |
하동 | 하동화력 발전소 | 135,000 | G/T 61,000톤 이하 선박 23:30 승선선까지 시행 (13.05.06 시행) | G/T 61,000톤 이하 선박 23:30 승선선까지 시행 |
※ 단,
-
1.
G/T 1만 이상 위험물선박의 경우, 예선 2,000마력급 이상 1척 증선 가능 (01.04.26 도선운영협의 의결)
-
2.
유속 1.0노트 이하 시에만 야간도선 시행 (01.04.26 도선운영협의 의결)
-
3.
여유수심은 통항 선박 흘수의 15% 이상 확보 (01.04.26 도선운영협의 의결)
-
4.
부두에서 야간 출항 시 흘수는 13m 이하 시행 (07.04.30 도선운영협의 의결)
-
5.
사포부두의 일반선박은 위험물선박과 동일 톤수 적용 (04.12.08 도선운영협의 의결)
-
6.
여수신항 야간 접안 시에는 대리점에서 간이 조명등(2조)을 설치하고 방충재가 미비된 선석 이용시는 예선을 2척 사용함.(09.08.05 추인)
-
7.
하동화력 야간접안 조건 (07.04.30 도선운영협의 의결)
부두앞 조류 0.5KT 이하, 필요시 TUG 추가 사용하는 조건 -
8.
하동화력 CAPE SIZE선박 야간도선 제한시간 기준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 입항시간 :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
* 출항시간 : 일출 15분 전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
9.
하동화력 접이안시 가이드보트 사용 기준 (2011년 09월 23일 시행)
* 주간 접안 시 8만 G/T 이상
* 주간 이안 시 8만 G/T 이상시 (도선사 재량)
* 야간 접이안 시 4만 G/T 이상 -
10.
묘도수도 G/T 1천톤 이상 입출항선박의 야간도선 시 ESCORT TUG 사용 (09.08.05 도선운영협의 재확인 의결)
-
11.
태인도 시멘트 부두에서 유속 0.7KTS 이상 시 도선제한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
12.
T/S자선 출항시 아래 조건일 경우 TUG 1척 추가 (09.08.05 도선운영협의 의결)
-
1)
G/T 4만톤 이상
-
2)
모선이 공선이고 자선이 적재선
-
3)
평균풍속 20KTS 이상
-
4)
기타사유로 도선사 요청
-
1)
-
13.
삼우중공업부두 야간도선 제한 도선사 승선시간 (2013.10.23 도선운영협의 의결)
* 입항선 일출 1.5시간 전부터 일몰 2시간 전까지
* 출항선 일출 15분 전부터 일몰 30분 전까지
부두별 | 제한사유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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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 코스모스부두 | 항로표지시설 미확보 | |
삼남부두 | 강풍강조류 및 자사 민유부두 보호 | ||
시멘트부두 하동화력부두 | 항로폭 협소 | ||
LNG부두 | 항만안전 및 민유부두 보호 |
-
1.
위험물선박의 위험비중 고려
-
2.
대형선의 시계제한 및 기동성 고려
구분 | 도선선박위치 | 도선사 승선가능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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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항 | 제3도선구역 | 일출 1시간 전 ~ 일몰 1시간 전 | 기존 제1도선점 |
제1도선구역 | 일출 1시간 전 ~ 일몰 1시간 30분 전 | 기존 제2도선점 | |
출 항 | 항내 부두 또는 정박지 | 일출 1시간 전 ~ 일몰 30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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