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업무개요
예선 사용대상, 사용요율, 예선 현황 등 예성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수, 광양항은 사용자 지명제로 예선을 운영합니다.
이용자는 직접 예선사에 연락하여 예선의 사용신청 바랍니다.
예선사용 요율
기본요금※ 1척 1시간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주기관 마력 | 외항선 | 내항선 |
---|---|---|
6,000 | 1,393,550 | 1,211,710 |
5,500 | 1,296,890 | 1,125,580 |
5,000 | 1,198,620 | 1,038,370 |
4,500 | 1,098,630 | 950,020 |
4,000 | 997,880 | 860,930 |
3,500 | 896,500 | 771,290 |
3,000 | 794,560 | 680,320 |
2,500 | 692,010 | 590,480 |
2,000 | 577,990 | 491,860 |
1,500 | 446,960 | 378,020 |
1,000 | 318,840 | 267,460 |
500 | 205,890 | 169,260 |
※ 기본요금표상 주기관 마력의 기준 초과 예선에 대하여는 기준 마력 구간의 사용료를 5 등분한 것을 매 100마력 초과 요금으로 한다.
할증요금구분 | 할증료 | 비고 |
---|---|---|
야간작업 할증 | 기본요금의 30% | 1월~3월 18:00~07:00 4월~6월 19:00~05:00 7월~9월 19:00~06:00 10월~12월 17:00~ 07:00 |
공휴일의 작업 할증 | 토요일 포함 | |
위험화물선 작업 할증 | 위험화물선 공선 작업 시 할증료 면제. 다만, 2만 톤 미만 선박은 IGS 설비를 갖추었거나, 불활성가스를 주입 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함. | |
소화, 조난구조 작업 할증 | 유조선, 화약, 폭발성 화공약품 적재선 소화작업 시 사용한 화학 소화제 비용은 실비 계산에 의하여 별도 계산 |
- 가
예선의 사용시간은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정계지에 돌아온 때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인천항에 있어서는 갑문 대기 및 조수로 인하여 운항 또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첫 사용시간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매 30분마다 기본요금의 반액의 요금을 기본료로 하여 적용한다.
- 다
인천항 선거에 출입하는 선박에 작업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첫 사용 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반액을 적용한다.
- 라
사용료 산정기준은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30분 미만을 30분으로 계산한다.
- 마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을 승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시간 외 작업 할증과 공휴일 작업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간 외 작업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35호(2015. 8.28)「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적정 예선 사용기준 보다 큰 마력급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 예선 사용기준에 의한 예선사용료의 실사용 예선사용료의 차액 중 75%를 경감한다. 다만, 당시의 작업 조건으로 보아 동 대형 예선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상기 적정 예선 사용기준에서 정한 척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예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사
단일화 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항만에서 예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
- 아
국내 항만에서 연간 예선사용료를 총액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한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예선사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의 실적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간예선사용료 | 4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70억원 이상 |
---|---|---|---|
할인율 | 8% | 10% | 12% |
- 자
다음의 선사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①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②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선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①
- 차
이 요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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