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정보 제공

예선 사용대상, 사용요율, 예선 현황 등 예성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수, 광양항은 사용자 지명제로 예선을 운영합니다.
이용자는 직접 예선사에 연락하여 예선의 사용신청 바랍니다.

예선사용 요율

기본요금

※ 1척 1시간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기본요금
주기관 마력 외항선 내항선
6,000 1,393,550 1,211,710
5,500 1,296,890 1,125,580
5,000 1,198,620 1,038,370
4,500 1,098,630 950,020
4,000 997,880 860,930
3,500 896,500 771,290
3,000 794,560 680,320
2,500 692,010 590,480
2,000 577,990 491,860
1,500 446,960 378,020
1,000 318,840 267,460
500 205,890 169,260

※ 기본요금표상 주기관 마력의 기준 초과 예선에 대하여는 기준 마력 구간의 사용료를 5 등분한 것을 매 100마력 초과 요금으로 한다.

할증요금
할증요금
구분 할증료 비고
야간작업 할증 기본요금의 30% 1월~3월 18:00~07:00
4월~6월 19:00~05:00
7월~9월 19:00~06:00
10월~12월 17:00~ 07:00
공휴일의 작업 할증 토요일 포함
위험화물선 작업 할증 위험화물선 공선 작업 시 할증료 면제. 다만, 2만 톤 미만 선박은 IGS 설비를 갖추었거나, 불활성가스를 주입 하였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함.
소화, 조난구조 작업 할증 유조선, 화약, 폭발성 화공약품 적재선 소화작업 시 사용한 화학 소화제 비용은 실비 계산에 의하여 별도 계산
적용사항
  • 예선의 사용시간은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정계지에 돌아온 때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인천항에 있어서는 갑문 대기 및 조수로 인하여 운항 또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첫 사용시간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매 30분마다 기본요금의 반액의 요금을 기본료로 하여 적용한다.

  • 인천항 선거에 출입하는 선박에 작업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첫 사용 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반액을 적용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은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30분 미만을 30분으로 계산한다.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을 승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시간 외 작업 할증과 공휴일 작업 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간 외 작업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35호(2015. 8.28)「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적정 예선 사용기준 보다 큰 마력급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 예선 사용기준에 의한 예선사용료의 실사용 예선사용료의 차액 중 75%를 경감한다. 다만, 당시의 작업 조건으로 보아 동 대형 예선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상기 적정 예선 사용기준에서 정한 척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예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단일화 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항만에서 예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

  • 국내 항만에서 연간 예선사용료를 총액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 지급한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예선사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의 실적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증요금
연간예선사용료 4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할인율 8% 10% 12%
  • 다음의 선사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선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요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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