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어촌 현장 찾아가는 항로표지 안전교육 실시
- 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이상빈
- 등록일
2026-04-13
- 조회수
47
첨부파일
항로표지 안전교육으로 해양사고 예방
- 여수해수청, 어촌 현장 찾아가는 항로표지 안전교육 실시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태성)은 오는 4월 13일(월)부터 3회(4.20, 4.22.)에 걸쳐 여수수협중앙회에서 개최 예정인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항로표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조업교육: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에 따라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이번 안전교육은 항로표지의 종류, 기능 및 활용 방법, 항로표지 이용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더불어 우리 기관의 반부패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야간 조업 등 항해 시에 항로표지 이용도가 높은 어선 종사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항로표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파손 및 불꺼짐을 발견할 경우, 우리 청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처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은“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해 해양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항로표지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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