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안남열
- 등록일
2026-04-07
- 조회수
4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5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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