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공고

  • 부서

    해양수산환경과

  • 담당자

    안남열

  • 등록일

    2026-04-07

  • 조회수

    4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5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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