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조윤경

  • 등록일

    2026-03-03

  • 조회수

    10

첨부파일

1. 2026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유가연동보조금) 청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25. 12. 1. ~ 2026. 2. 28.까지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유류 출하전표 상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 '25.12.1. ~ '26.02.28. : 경유 1L 당 292.665원

유가연동보조금

경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1,700원) 이하로 지급 해당사항 없음

   나. 신청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해운법」제24조에 따른 등록업체)

   다. 지원대상 :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
(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렌딩유 포함)

   라. 지원단가

 

   마. 신청기간 : 2026. 3. 3.(화) ~ 3. 12.(목) 18:00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바. 제출서류 : 붙임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내려받기

     * 경유의 계열 MGO, MF, MDO 등 표기 .

 

  ※ 반드시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일 경우만 신청

   - '항계 내·외 대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해운법」 상 내항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운항에 해당하지 않음

   - 선박연료공급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병행하는 선박은 내항화물운송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붙임2)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유류세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해운법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 조치되며, 등록 취소 및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붙임2의 해운법 상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기마다 해양경찰서,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점검 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유류세 보조금 제출서류 1부.

        2. 유류세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1부. 끝.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