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환경과
안남열
2026-02-03
8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