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측정업체 신규 지정 고시 알림(성일검사기술(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준태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7호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성일검사기술(주))
「선박안전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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