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측정업체 신규 지정 고시 알림(성일검사기술(주))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박준태

  • 등록일

    2026-02-02

  • 조회수

    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6-7호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성일검사기술(주))

 

 

「선박안전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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