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항만하역사업 사업수행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식 안내

  • 부서

    항만물류과

  • 담당자

    김현

  • 등록일

    2026-01-05

  • 조회수

    48

첨부파일

우리 청에서는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의3에 따라 여수광양항 등록 항만하역사업자의 전년도(`25년) 사업수행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28조의2 등에 의거하여 수행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지난 1년간(`25.1.1. ~ 12.31.) 항만하역사업실적

나. 조사기간 : `25.1.2. ~ 1.28.

다. 제출대상 : 여수청 등록 항만하역사업체

라.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taa66@korea.kr), 서면

마. 제출서류 : 붙임 참조

 

아울러,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 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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