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 부서
광양해양수산사무소
- 담당자
이선주
- 등록일
2025-12-29
- 조회수
8
첨부파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132호, 13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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