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깨측정업체 지정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희상

  • 등록일

    2025-04-03

  • 조회수

    14

첨부파일

 

 

「선박안전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6호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선박안전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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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룡산단2로 57

010-3999-****

(032-715-7087)

 

202543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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