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 두깨측정업체 지정 공고
-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김희상
- 등록일
2025-04-03
- 조회수
14
첨부파일
「선박안전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5-36호
두께측정업체 지정 고시
「선박안전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선체 두께측정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2025년 4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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