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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 파고부이 운영 실시

여수광양항 파고부이 운영 실시 - 소형 선박 통항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상측정장비 운영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항계 밖 정박지를 통항하는 소형 선박의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에 통항제한 규정*에 따라, 파고 측정을 위한 기상관측부이 1기를 설치하고 운영을 개시했다. * 25톤 미만 선박은 유의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D-1, D-2 정박지로의 통항을 제한 통항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이용되는 25톤 미만 선박으로서, 주로 통선이 해당된다. 소형 선박 특성상 운항 시 파고의 영향에 취약하나 현재 기상청 부이가 금오도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항계 인근의 정확한 파고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수해수청은 파고부이를 우암등표 인근 해상(34-42-58N, 127-47-51E)에 설치하였으며, 파고정보는 30분 단위로 측정전송된다. 해당 정보는 여수항 도선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항만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www.yspilot.co.kr - 도선정보 우암 실시간 파고정보 여수해수청 항만물류과장(권미경)은 앞으로도 통선 등 소형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무역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4-22
운영지원과
여수해수청,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여수해수청, 상반기 사설항로표지 관리실태 점검 - 63곳 312기 점검, 항로표지 분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정구)은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여수 및 고흥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설항로표지란 해양수산부 이외의 자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하며, 여수해수청 관내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63곳에서 31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야간에 사설항로표지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명기의 점등 상태, 부유식 등부표의 위치이탈 여부 및 도색 등 시설물 관리상태, 법정 예비품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관리원의 자격 및 관리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선박의 해양구조물 추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량, 기상탑, 부두 등에 운영 중인 해양구조물표지에 대해서는 주야간 시인성 및 기능 등을 중점 점검한다. 여수해수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등으로 확대 시행(2024.1.27.)됨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설항로표지 관리 현장에서의 안전 위해요소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사설항로표지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청렴하고 보다 나은 항로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1
운영지원과
여수해수청,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여수해수청,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 - 3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포함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김태환)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포함하되, 함유된 경유량에 한정)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해야 하며, 지급 여부는 제출 서류 및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 전표를 대조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유류세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약 1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은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하며,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신청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고 있다라며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운영지원과
규제완화로 여수구항 내 500톤 이상 선박 야간운항 가능해져

규제완화로 여수구항 내 500톤 이상 선박 야간운항 가능해져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김태환)은 여수구항을 통항하는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2월 7일 일부개정 고시하였다. 여수구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공원과 돌산읍 우두리 등 항만친수시설이 정비되어 수 많은 조명시설이 설치되었고, 500미터 미만의 시계 제한 시 통항 금지 규정 만으로도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운항을 전면 허용하였다고 밝혔다. 그 밖에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안)에는 대형구조물 해상운송 예부선 운항수칙(별표2) 및 여수항‧광양항 내 교량제원(별표4)의 일부용어를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다. 여수해양수산청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만 아니라, 여객선, 어선 등의 크고 작은 다양한 선박이 운항하여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시속 8노트 제한속도 준수와 함께 철저한 안전운항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관할 항만 내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4-02-13
운영지원과
설 연휴기간에도 항만 정상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에도 항만 정상 운영한다. -설 연휴 수출입 물류지원 위한 항만운영 특별대책 실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직무대리 김태환)은 이번 설 연휴 기간(2.8.~2.12.) 항만이용자들이 여수광양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에도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경우 화주나 선주가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부두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가급적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 **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또한,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설 연휴에도 여수광양항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칫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인 만큼 부패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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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요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단위:TEU) 부산항 23151 인천항 3460 광양항 1863 평택 당진항 820 울산항 445 기타항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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